부산지방해양수산청(청장 곽인섭)은 부산신항 내 선박 안전운항 및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불법어로 집중 단속기간」을 설정, 1월21일부터 2월1일까지 운영한다.
해양경찰과 동해어업지도사무소 등 합동으로 부산항 신항 항로상의 불법어로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 계도해 나갈 계획인데 지난 1월 16일 부산 신항 가덕수로 상에서 불법어로(멸치잡이)행위가 적발된 00호는 개항 질서법 위반으로 처리되었으며, 불법어로행위 집중단속기간 중 적발될 경우 개항 질서법 및 수산업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다.
부산지방해양수산청 관계자는 관련 업·단체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고, 해양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체제 확립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