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권오승)부산사무소는 도시안(주)가 씨클라우드호텔의 객실 및 상가를 분양하면서 허위․과장광고해 시정명령하기로 의결했다.
도시안(주)는 부산시 해운대구 중동「씨클라우드호텔」을 분양하면서 특급호텔 서비스 레지던스, 특급호텔 최첨단 부대시설, 현대해상 보험가입, 5년간 50% 수익률 보장이라고 광고해「씨클라우드호텔」이 특급호텔이며 보험가입을 통해 일정한 수익이 보장되는 것처럼 오인될 수 있도록 허위․과장광고했으며 또한, 코오롱호텔 씨클라우드 상가분양, 시공사 코오롱건설주식회사라고 광고함으로써 마치 코오롱건설(주)가 분양 또는 운영에 관여하는 것처럼 오인될 수 있도록 허위.과장광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