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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는 코스피와 코스닥에 상장하지 못한 비상장 벤처기업을 위한 장외 거래 시장(OTC:Over-the-counter market)으로 프리보드가 있다.

최근 이 시장이 주식시장 참여자들의 관심이 저조해지며 지난해에는 일평균 거래대금이 1억원을 기록했다고 한다.

2010년과 2011년에도 2억원을 조금 넘는 수준이었고, 코스닥 시장의 지난해 일평균 거래대금이 2조원을 넘었던 점을 고려해 보면 침체 정도가 심각함을 짐작해 볼 수 있다.

이에 지난 주말에 금융위원회는 중소기업 주식을 위한 새로운 거래 시장인 코넥스(KONEX:Korea New Exchange)의 개설 및 운영 규정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제 그 내용과 함께 이전에 논의된 방안과 다른 점을 정리해 보자.
 
코넥스 시장 개요
# 개설 시기 : 2013년 상반기

# 배경 : 기존 프리보드가 시장규모가 작고 활성화되지 않아 자금조달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어 중소 벤처 기업의 자금 조달을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됨.

# 특징 : 발행/유통공시 부담을 경감(횡령, 배임 등 시장건전성 관련 공시는 유지)시키고, 상장 요건을 선택적으로 충족시키면 상장 가능. 다만 개인 투자자는 직접 투자가 불가하며, 증권사를 지정자문인으로 선정해야 함.

이전 방안과의 차이점(중소기업 전용 주식시장 신설 방안, 금융위원회, 2012.4.5)
# 상장요건 강화 : 코스닥 시장 진입 기준의 10분의 1에서 3분의 1수준의 자기자본, 매출액, 당기순이익 중 택일(매출액 5~17억원, 자기자본 1.5~5억원, 당기순이익 1~3억원) →매출액 10억원 이상, 자기자본 5억원 이상, 당기순이익 3억원 이상

# 투자주체 요건 완화 : 개인투자자 자산 규모 5억원 이상 →3억원 이상

기타 사항
# 금융위원회는 코스피 시장은 대한민국 대표기업 중심 시장으로, 코스닥 시장은 성장성, 역동성이 높은 첨단기술주 시장으로 육성하기로 함.

# 이에 따라 코스피 시장 진입을 위한 재무요건은 현행 자기자본 100억원에서 300억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우량 외국기업은 심의 등을 면제해 상장을 유도할 예정.

# 코스닥 시장은 엄격한 재무요건보다는 기업이 보유한 기술의 질적 심사 비중을 높이고, 상장 후 최대주주의 주식 보호예수기간도 1년에서 6개월로 낮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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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3-02-26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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