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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소규모 시설도 지원한다 - 올해, 소규모 시설 600여 곳 지원
  • 기사등록 2013-02-25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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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이희성)은 어린이집, 유치원, 지역아동센터 등 50명 미만 소규모 급식시설의 위생․영양관리 수준 향상을 위해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통한 시범사업을 내달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집단급식소만을 대상으로 영양 및 위생관리를 실시하여 왔으나,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50명 미만의 소규모 시설에 대한 지원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집단급식소의 범위는 1회 50명 이상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급식소(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조)이며, 전체 어린이집, 유치원 중 약 72%가 50명 미만 소규모 급식시설 해당된다.

올해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지원 대상 집단급식소(2,970곳)에 추가로 600여 곳의 소규모 급식시설을 시범사업에 참여시킬 예정이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운영은 현재 22곳에서 오는 6월 36곳으로 늘어난다.

시범사업의 주요 내용은 어린이집, 유치원 등에 소속된 원장․조리원․어린이를 대상으로 급식 위생, 영양, 안전에 대한 집합교육 및 방문지도 등이다. 특히, 현장 방문지도를 통해 조리원 및 조리시설의 위생수준을 강화하는 한편 소규모 급식에 유용한 월·연령별 표준식단 및 레시피도 제공할 방침이다.

식약청은 이번 소규모 급식시설 지원을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영·유아의 안전한 식생활을 보장하고 급식관리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급식사고 예방을 위해 각 시설에서 ▲건강진단 체크 ▲칼, 도마 구분사용 ▲식품표시사항 확인 ▲조리전용 앞치마 및 위생모 착용 등을 반드시 준수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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