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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태권도협회, 독점 및 공정거래위반 - 사업자단체금지행위 시정조치 -
  • 기사등록 2008-01-15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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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권오승) 부산사무소는 거제시태권도협회가 개별 태권도장업자에게 유아(幼兒)를 대상으로 태권도수업을 하지 말도록 강제한 행위를 적발하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시정조치(시정명령, 서면통지명령)했다.

거제시태권도협회는 2001년부터 개별 태권도도장업자들에게 안전사고의 위험을 이유로 유아를 상대로 태권도수업을 하지 말 것을 정기총회 등을 통해 구두로 지시하고 2006년 11월 이를 어긴 웅비체육관을 협회차원에서 경남태권도협회에서 심사하는 태권도 수련생들의 2007년 상반기 승품.승단 심사접수를 3회 제한하는 징계를 한 혐의로 시정명령과 시정명령 받은 사실을 개별사업자들에게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통지명령조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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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08-01-15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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