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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창원지역 등록차량은 정기검사 외에 배출가스 정밀검사도 받아야 할 전망이다.

배출가스정밀검사는 대기환경보전법 및 인구 50만명 이상의 창원을 비롯해 천안, 청주, 전주, 포항시와 대기환경 규제지역인 김해시 동(洞)지역 그리고 하동군 화력발전소 지역은 등록 자동차에 대해 지난 1일부터 배출가스 정밀검사가 첫 적용됐다.

검사대상은 창원지역에 등록된 모든 차량이 해당되며, 정밀검사를 받는 주기는 차종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비사업용 승용자동차의 경우 차령 4년경과 후 2년마다, 기타 자동차는 차령 2~3년 경과 후 1년마다, 사업용 승용 및 기타 자동차는 차령 2년경과 후 1년마다 받아야 한다.

검사기간은 60일 이내(차량등록일 기준 전후 30일)이며, 검사수수료는 소형(5.5톤 미만)의 경우 3만3000원, 대형(5.5톤)은 3만9600원 정도이다.

창원시 관계자는 “올해 지역 내 8만5000대 정도가 배출가스 정밀검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 지정된 기간 내 정밀검사를 받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으므로 자동차 정기검사일과 배출가스 정밀검사일을 맞춰 한꺼번에 검사를 받도록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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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08-01-15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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