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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선택아닌 필수 -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
  • 기사등록 2013-02-04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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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소방본부(본부장 이동성)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에 따라 2월 23일부터 모든 다중이용업소는 화재배상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는 노래방․고시원․산후조리원 등 모든 다중이용업소를 대상으로 시행되며, 이들 영업주는 보험 가입 후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업소 표지’를 출입구에 부착해야 한다. 다만 기존에 영업을 하고 있는 영업장 면적 150㎡ 미만의 휴게․일반음식점, 게임제공업, PC방,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등 5개 업종은 2015년 8월 22일까지 법 적용이 유보된다. 새로 영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는 2015년 2월 23일부터 가입하면 된다.

화재배상책임보험은 화재 또는 폭발로 인해 타인의 생명․신체․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를 보상토록 하는 보험이다. 다중이용업주의 안전에 대한 책임 의식을 강화하고 대형 인명피해 발생에 따른 영세업주의 경제적 파산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이번 제도의 시행에 따라 지난 2009년 부산사격장 화재사고처럼 인명피해 발생 시 피해보상금을 업주가 아닌 국가에서 배상한 불합리한 관행도 근절될 것으로 기대된다.

소방본부 관계자는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을 경우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조기에 화재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해, 미가입으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는 사례가 없도록 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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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3-02-04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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