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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은행(은행장 성세환)은 외화대출 보유 기업체 중 환리스크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해 원화대출로 전환할 수 있는 '외화대출 원화전환 제도'를 금년말 까지 시행한다.

대상업체는 통화종류 및 환차손익 여부와 관계없이 원화대출로 전환하여 환리스크 제거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으로 별도의 통화전환옵션이 체결되어 있지 않아도 가능하다.

원화대출로 전환하는 경우 ①대출금리를 산출금리에서최고 1%p우대하여 적용하고 ②중도상환수수료 면제를 통해 전환에 따른 추가 금융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였으며 ③전환 환율을 50% 우대하는 등 다양한 우대 혜택이 주어진다.

특히, 환차손 업체 또는 일시적 자금난으로 환리스크 위험에 노출된 기업체에 대해서는 매도집중율까지 우대환율을 적용할 예정이다.

또한, 전환에 따른 심사절차 등을 축소하여 신속하게 원화 대출로 전환될 수 있도록 간소화하였다.

원화대출로 전환하지 않는 기업체에 대해서도 주기적인 환율정보 제공과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환리스크 관리 컨설팅' 등을 통하여 환리스크 관리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예정이다.

부산은행 박창수 영업지원본부장은 "이번 외화대출 원화전환 제도는 어려운 시기에 상생할 수 있도록 기업체의 금융비용 부담완화에 초점을 맞추었다"며 "앞으로도 중소기업이 피부에 와 닿는 다양한 정책을 개발하여 중소기업 지원 선도은행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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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3-01-28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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