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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배합사료지원사업 신청 - 배합사료구입(사용)금액의 30%지원 -
  • 기사등록 2008-01-12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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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해양수산청(청장 곽인섭)은 환경친화형 양식어업의 육성을 위해 ‘08년 배합사료 지원사업 1차 신청을 1월 11일부터 17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어류양식 어업인은 어업권 원부등본(허가․신고증)을 지참해 수산관리과에 신청서를 작성․제출하거나, 방문이 어려운 경우 서류를 준비하여 전화로 연락하면 담당직원이 현장에 직접 방문해 접수를 받을 계획이다.

환경친화형 배합사료 지원사업은 배합사료 100%사용을 희망하거나 3개월이상 배합사료100%사용을 희망하는 어류양식장을 대상으로 배합사료구입 또는 사용한 총금액의 30%를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지원한도는 전년도와 같이 수조식 양식장의 경우 3,500㎡당 35,840천원, 가두리 양식장은 1ha당 40,800천원이 최대 지원된다.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은 “2006년부터 본사업을 시작하여 사업참여어가 및 집행금액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앞으로도 참여어가가 계속 늘어날 수 있도록 사업홍보 및 지도를 적극적으로 실시해 나갈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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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08-01-12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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