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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의결한 택시를 대중교통 수단으로 인정하는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촉진법'(택시법)개정안을 대통령이 거부함에 따라 택시파업 등 택시업계와의 충돌이 예상된다.

이번 대통령의 택시법 거부권에 대한 국민들의 반응은 대체로 옳은 판단이라는 여론이다. 삼삼오오 사람들이 모인 자리에서는 세계 어느 곳에서도 유례가 없는 택시와 대중교통이라는 등식을 고집한다고 입을 모은다.

공급과잉이라는 원천적인 해결 방안은 모색하지 않고, 국회가 이익단체에 생색내기에만 급급해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단편적 방안을 내놓고 있다는 것이다.

그만큼 나라 살림을 다루는 국회에서 안이하게 택시법을 통과시키는 누를 범하고 있다고 말들을 한다. 실제로 대다수 국민들은 택시법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 돈을 내는 주인인 국민이 싫다는 데 무슨 얘기냐며 불만을 토로한다.

택시기사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풀기 위한 방안이라지만, 실제로 혜택을 받는 것은 일부 사업주라는 지적이다. 만약 이 법안이 재의결돼 통과된다면 연안여객선, 전세버스, 항공기 등 다른 교통수단과의 형평성 문제도 논란이 될 것으로 예측된다.

사실 택시법에 대해 모르는 국민들도 꽤 많다. 택시법이란 일반 국민들이 대중교통 이용을 촉진하자는 차원에서 택시를 대중교통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고 법에 포함시키자는 것을 말한다.

개정안을 보면, 대중교통수단 정의에 택시를 추가 및 재정지원, 대중교통수단과 시설의 정의에 택시, 택시승강장, 차고지 등을 추가하고 택시운송사업자에 대한 재정지원의 근거를 마련한다는 것이다. 또 택시가 대중교통으로 정하게 될 경우 도로교통법인 타법개정으로 인해 고속도로 등 통행우선권 등이 부여될 방침이다.

이 외에도 택시에 전자적으로 지불, 결제하는 카드나 그 밖의 매체(교통카드)를 전국 어디서나 호환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아무튼 지금의 상황은 대통령이 이 법안에 대한 거부권으로 제동을 건 상태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이 법안이 당장 어떻게 되는 것은 아니다.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로 제동을 걸었다고 하더라도 국회가 재의결해 재적의원 중 과반수가 출석하고 출석의원 3분의2가 찬성할 경우 이 법안의 원천 수용도 가능하다. 만약 이 법안이 국회에서 재의결돼 수용된다면 이 또한 낭패다. 국회로 향한 국민의 원성을 어떻게 감당할런지 걱정이다.

택시업계는 총파업도 불사하겠다고 초강수를 띄우고 있다. 그렇다고 어떤 단체에 휘둘려 민심을 몰라라한다면 더 큰 난관에 봉착할 수도 있음을 유년해야 할 것이다. 눈치 볼 일이 아니다. 민생정치를 구현한다는 자세로 대처해야 할 때다. 지금처럼 어려운 경제 상황속에서 유례에 없는 희한한 택시법보다 택시업계도 지원하고 국민의 원성도 불식시킬 수 있는 그런 지혜로움을 국회가 보여줄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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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3-01-27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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