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들어서 벌써 2번째 우리어선이 일본어업지도선에 피랍되는 일이 발생됐다.
1월5일 한·일 어업협정을 위반한 금지구역 침범조업과 1월9일 조업일지 부실기재였는데 지난해 일본에 피랍된 어선 척수는 15척으로, 2006년 피랍건수 10척보다 5건이 많았으며, 현재와 같은 상황으로 이어진다면 올해도 일본피랍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동해어업지도사무소는 이러한 상황이 재발하지 않기 위해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불법행위가 주로 발생되는 해역을 피랍 상습 발생해역으로 지정하고, 국가어업지도선을 증강 배치하여 입출역 어선에 대한 감시 감독 및 어업인 교육을 강화할 계획인데 1월말부터 육상 특별지도 홍보팀을 구성, 일선 수협을 통해 한`일 어업협정 불이행시 발생되는 파급효과 설명과 불법어업행위시 적용되는 처벌규정 교육을 어업인들의 의식개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도할 예정이다.
또, 관계기관과 유기적인 협조유지를 위해 해양수산부, 해경, 지자체, 수협, 업종별 조합대표들과 현안사항을 논의해 효과적으로 대처하기로 했다.
동해어업지도사무소 관계자는 “피랍이 일본EEZ(배타적경제수역)내에서 발생되기 때문에 어업인의 자발적인 노력 없이는 가시적인 성과를 이뤄내기 어렵다”고 말하고, “불법어업으로 적발되더라도 어획물을 판매한 수익금으로 대체하면 된다라는 식의 사고방식이 바꿔질 수 있도록 벌칙규정 강화를 위한 검토가 사전에 이뤄져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