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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용노동청(청장 박화진)은 설을 앞두고 체불로 고통받고 있는 근로자 보호를 위해 설 전 3주간(1.21∼2.8)을 '체불임금 청산 집중 지도기간'으로 설정하고 신속한 체불 청산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특히, '체불임금 청산지원 전담반'을 편성하여 신속한 체불 정보 파악은 물론, 전화 및 현장방문 등을 통해 체불을 예방하고 체불이 신속히 청산 되도록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부산, 울산, 경남지역의 경우 지난해 총 1,348억원(36,606명)의 체불 임금이 발생하여, 이 중 696억(23,654명)은 지도해결로 청산하였고, 미 청산된 금액 중 611억원(12,026명)에 대해서는 체불사업장 4,208개소의 사업주를 사법처리하였다.

지난해 같은 기간의 체불임금 1,335억원 대비 1% 감소하였으나 피해 근로자는 37,848명 대비 3.2% 증가하였다

부산고용노동청은 설을 앞둔 체불근로자들의 생계안정을 위하여 현재까지 청산되지 못한 체불임금에 해서는 설 전 지급을 촉구하는 한편 체불이 자주 발생하는 사업체와 수차의 하도급 공사로 체불 가능성이 높은 건설현장 등 노무관리가 취약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수시로 모니터링 하는 등 집중관리하고, 기업도산으로 임금체불이 발생한 사업장에 대한 도산 여부를 신속히 조사, 확인하여 체당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체불임금이 청산되지 않을 경우 무료법률구조서비스를 통하여 임금채권을 조기에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재직 중인 근로자의 경우 생계비 대부를 적극 지원하는 등 체불로 설 명절에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 지원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부산고용노동청 박화진 청장은 다가오는 설을 대비하여 "체불임금 청산 지원 전담반을 통해 수시로 체불상황을 모니터링하여 조기에 권리가 구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하면서, 특히 상습체불, 재산은닉, 집단체불 후 도주 등 고의적이고 상습적인 체불 사업주에 대하여는 검찰과 협의하여 구속수사 등 엄정한 법 집행으로 공정사회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설전 임금체불이 발생하면 가까운 지방노동관서나 부산지방고용노동청(☎051-853-0009)에 연락하면 신속하게 도움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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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3-01-22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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