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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어업지도사무소(소장 이남교)는 관할 지자체와 합동으로 1월 8일부터 11일까지(4일간) 남해안에서 불법 대구포획에 대한 집중 단속을 나섰다.

중점단속은 대구자원의 지속적인 이용과 증강을 위하여 민간주도로 추진중인「대구 인공수정란방류사업」에 따른 포획금지로 미 해제 지역에서의 대구 포획행위 및 포획 금지기간.체장 위반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지역 및 업종간의 분쟁을 야기하는 불법어업 등을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동해어업지도사무소 관계자는 해상에서 국가지도선 5척이 참여하고, 육상에서는 자체 육상단속반을 가동해 우범 항.포구 위주로 입체적인 단속을 펼치고 있는데 대구는 수산자원보호령상 부산, 울산, 경남에 한하여 1월1일부터 1월31일까지 잡을 수 없도록 정해져 있으며 30㎝이하의 어린고기를 잡는 것도 금지되어 있다.


국가지도선 타고 바다에 대한 꿈과 희망을 키웁니다 !

동해어업지도사무소는 오는 1월 8일 부산 감만시민부두 국가지도선 무궁화 26호에서 천주교 복지재단 우리들의 집 학생들과 수녀 50여명을 대상으로 청소년 해양교실을 개최한다.

청소년 해양교실은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들에게 바다의 소중함을 일깨우고, 해양개척정신 함양을 위해 지난 2004년부터 매년 추진하고 있는 해양문화 육성사업의 일환으로 국가지도선이 활동하는 동․남해 어촌마을 학생들과 사회복지원 학생들을 참여 시켰다.

주요 행사 내용은 해양교육과 홍보 동영상 상영 및 질문.답변, 국가지도선과 단속보트 견학 및 승선체험으로 진행되며, 참여 학생들에게 푸짐한 선물도 전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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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08-01-08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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