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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4일부터 전기요금이 평균 4% 인상된다.
지식경제부는 한국전력공사가 지난 8일 제출한 전기 공급 약관 변경안을 인가해 이달 14일부터 전기요금이 평균 4.0% 인상된다고 밝혔다.
이번 전기요금 조정은 어려운 동계 전력수급을 감안해 최소한의 인상율을 적용했으며, 경제 주체별 부담능력을 고려해 인상율을 차등 조정한 것이 특징이다.
주택용은 서민 생활 안정을 위해 평균 이하인 2%만 오른다. 산업용과 일반용 고압요금은 각각 4.4%, 6.3%로 평균 이상 인상하되 중소기업과 중소상인의 보호를 위해 저압요금은 각각 3.5%, 2.7%로 평균 이하로 인상된다. 또, 교육용과 농사용 요금은 각각 3.5%, 3%로 평균 이하로 올린다.
지경부는 향후 제조업, 서비스업간 융합화 등 산업 환경의 변화와 용도별 소비자간 형평성 등을 고려해 원가에 기반한 ‘전압별 요금체계’로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이번 요금 조정시에는 요금 수준이 유사한 ‘일반용(을)·산업용(을)’ 요금단가표를 우선 통합한다. 그동안 한시적으로 운영하던 ‘지식서비스산업’ 특례 요금표는 현재 요금 수준을 고려해, 일반용의 3% 할인규정으로 변경한다.
전기소비자들의 합리적인 전력사용 패턴을 유도하기 위해, 현재 일반용·산업용 계약전력 300kW 이상에 적용중인 수요관리형 요금제(계절별·시간대별 차등요금제) 적용대상을 일반용·산업용 고압 사용자 전체를 대상으로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또한 전통시장 영세상인 보호를 위해 지난해 12월 종료된 ‘전통시장 요금할인 특례’(’11.8월~’12.12월)를 1년간 연장(5.9% 할인)하고 기존에 산업용 또는 일반용 요금을 적용받던 일부 교육 시설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교육용 요금을 적용할 방침이다.
기초생활수급자·장애인·상이유공자 등 사회적 배려계층에 대해서는 최소전력 사용량(약 110kWh/월)을 계속해 보장키로 했다. 이는 형광등 5개, TV(30인치), 냉장고(600리터), 세탁기(10kg) 사용시 전력량에 해당한다.
이와 별도로 지경부는 향후 요금인상 요인을 최소화하기 위해 한전에 강도 높은 경영합리화 노력을 요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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