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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부산사무소(소장 김맹규)는 자금수요가 증가하는 설명절을 맞이하여 지역 중소기업의 명절 자금난 해소 및 성수품 관련 불공정행위 감시 강화를 위한 다양한 대책을 마련·추진키로 했다.

9일 공정위에 따르면 하도급대금을 설명절 이전에 조기 지급토록 유도하고,「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 및 「불공정행위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여 대금미지급 등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며, 대규모유통업체 및 가맹본부의 불공정행위를 집중 지도·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현장 체감도가 높은 이번 대책을 통해 중소업체 임직원들이 고루 따듯한 명절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침체된 지역경제의 활력을 제고하는 계기가 되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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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3-01-09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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