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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안전점검 특별기간 설정·운영 - 출항전 자체안전점검 미실시 선박 출항통제 -
  • 기사등록 2008-01-05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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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해양수산청은 2008년1월1일부터 2월15일까지 한시적으로「선박안전점검 특별기간」을 설정·운영한다.

특별기간 중 부산항 및 신항을 출항하는 모든 국적선박은 해양수산부가 배포한 선종별 안전점검표에 의해 출항전 자체안전점검을 실시해 그 사항을 해상교통관제센터(VTS) 보고해야 하며, 부산청 소속 선박검사관과 대행 검사기관 선박검사원으로 구성된 합동점검반을 편성하여 자체안전점검 실시여부 확인 및 시설점검을 포함한 선박안전점검을 병행 실시한다.

이번 선박안전점검은 최근 HEBEI SPIRIT호 유류유출사고 등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출항전 자체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않은 선박에 대해 출항통제하게 되는데, 부산지방해양수산청 관계자는 관련 업·단체 종사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고, 합동점검반의 운영 및 국적선 사전안전점검 등 안전관리체제 확립을 위한 노력을 지속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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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08-01-05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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