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최근 인터넷 해외 판매사이트에 의한 불법건강기능식품 등 28개 제품을 적발하고 판매한 불법 판매사이트를 공개했다.
해외 불법건강기능식품 등 한글로 된 인터넷 웹 사이트로 정력제, 성기능향상제품 등 위해물질 성분함유제를 광고해 국내소비자가 요청하면 해외쇼핑몰에서 직접 소비자에게 전자상거래 형태로 특급탁송 및 국제우편물로 거래하다 적발 됐다.
발기부전 치료제 유사물질인(바로막스 플러스, 등 15개 제품) 유해물질 검출제품을 정력제, 성기능향상제품으로, 중추신경계를 흥분시켜 주로 최음제로 사용되고 있는 위해물질인 이카린, 요힘빈이 함유된 바이탈리티 필스 비피-알엑스 등12개 제품과 합성스테로이드로서 건강기능식품의 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6-OXO 원료 함유제품 등이다.
식약청은 국내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해외불법사이트를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 인터넷 국내접속 차단 및 제재요청을 하고, 국내 수입업소 등 행정처분 관리를 강화해 식품의약품안전청 홈페이지(http://www.kfda.go.kr) 식약청뉴스 보도자료에 “인터넷 불법건강기능식품 부적합업소 현황”을 공개, 정확한 정보를 이용, 허위․과대광고에 현혹되지 말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