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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면적 이미용업소,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등 옥외가격 표시
-세금 체납자 제재강화, 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범위 확대
-사회복지시설의 투명성 확보 제도 도입


다가오는 2013년은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면서 여성 대통령에 대한 기대감이 상승되고 있다. 계사년 부산도 많은 변화가 일어난다.

새해 1월부터 일정 면적 이상의 이·미용업소,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에서는 옥외에 가격을 표시해야 한다.

또 조세정의와 공정과세를 실현하기 위해 고의적 세금 체납자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고 상습 체납자의 명단 공개 범위도 확대된다.

여성·아동분야에서는 어린이집 보육교사 등에 대한 처우가 개선되고 불법운영과 횡령 등으로 인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사회복지시설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제도가 도입된다.

기타 도시 미관을 위해 오래된 공동주택 재도색 시 경관 심의제가 도입되고 도보꾼에게 인기가 높은 갈맷길 운영이 '도보인증제' 도입 등으로 개선된다.

◇시민생활분야

▲옥외가격표시제 시행 =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과 업소 간 건전한 가격경쟁을 유도하기 위한 옥외가격표시제가 도입된다. 대상은 영업장 면적 66㎡이상의 이·미용업소, 영업장 면적 150㎡이상의 휴게음식점·일반음식점이다. 1월31일부터 시행된다.

▲지방세 가산세 차등세분화 = 현 지방세 신고·납부의무 위반에 대한 가산세는 세목별로 가산세율을 달리 규정하는 등 체계가 복잡하고 고의적 위반에 대한 제재수단이 낮아 성실신고 유도에 미흡하다. 공정과세 실현을 위해 단순 착오 납부 가산세 인하, 부정한 의무 해태 가산세율 인상 등 납세자 의무 불이행 정도에 따라 가산세율을 차등화한다. 1월부터 시행된다.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범위 확대 =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명단공개 기준을 강화한다. 지방세기본법 상 '체납 발생일로부터 2년이 지난 3천만원이상 체납자'이던 명단공개 대상을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3천만원이상 체납자'로 확대한다. 7월 시행 예정이다.

▲중소기업 고용지원을 위한 종업원분 지방소득세 공제 = 세제 지원을 통한 중소기업의 고용 유인을 위한 장치의 하나로 지방세법에 '종업원분 지방소득세 공제' 제도를 신설한다. 1월부터 시행된다.

◇여성·아동분야

▲어린이집 보육 교직원 연구수당 인상 = 보육 교직원 처우 개선 확대로 보육 서비스 질 향상을 도모한다. 영유아보육법 상 '어린이집 보육 교직원·등재자(보육교사·특수교사·치료사 등)'에 대한 지원액을 월 2만원에서 월 3만원으로 인상한다. 1월부터 시행된다.

▲장애 영·유아 어린이집 보육교사 특수근무수당 지원대상 확대 = 영유아보육법 상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 보육교사'이던 지원 대상을 '장애아 전문·통합 어린이집 보육교사'로 확대한다. 1월부터 시행된다.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 아동 자립지원 확대 = 보호만료(만 10세 이후 또는 고등학교 졸업 후 퇴소 시) 아동의 경제적 지원과 사회생활 조기적응을 지원하기 위해 아동복지법 상 지원금액을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올린다. 1월부터 시행된다.

◇보건복지분야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임직원 요건 강화 = 사회복지법인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사회복지사업법의 사회복지법인·시설 이사 정수를 '5인 이상'에서 7인 이상'으로 강화한다. 또 외부추천이사제도를 도입하고 감사자격 요건도 감사 2명 중 1명은 법률 전문가 또는 회계에 지식이 있는 사람으로 선임하도록 했다. 1월27일부터 시행된다.

▲취약계층 성인발달 장애인 성년 후견제 시행 = 후견인 선임 비용을 낼 능력이 없는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장애인복지법과 장애인 차별금지·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에 '성년 후견인 자원봉사자에게 활동비(실비 수준)를 지원한다'는 내용을 신설한다. 7월 시행 예정이다.

◇환경·녹지분야

▲실시간 수질정보 공개항목 확대 = 실시간 동네 수질을 시민에게 공개해 수돗물에 대한 신뢰도를 높인다. 하반기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건설·안전·교통분야

▲16층 이상 아파트 외부 재도색 시 심의 이행 = 도시경관 향상을 위해 부산시 도시 디자인 조례에 '16층 이상 아파트 외부 재도색에 관한 심의 규정'을 신설해 1월부터 시행한다.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 대형 사고 시 국민의 세금으로 보상해 주는 후진적 보상 방식을 개선하고 안전관리 자기책임 실현과 사회안전망 강화 차원에서 다중이용업소의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한다. 2월23일부터 시행된다.

◇기타 서비스 분야

▲갈맷길 도보 인증제 시행 = 흥미와 도전의식 고취를 위해 갈맷길 도보 인증제를 1월부터 도입한다.

▲부산시 공무원 임용시험제도 변경 = 부산시 공무원 인사규칙과 지방공무원 임용령을 개정해 거주지 제한 요건을 완화하고 지방직 9급 행정직군 시험과목에 고등학교에서 배우는 과목을 선택과목으로 추가해 고졸자 등의 공직진출 문호를 확대한다. 1월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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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2-12-28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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