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기사수정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중이던 부산수협조합장이 집행유예를 확정지어 조합장직에서 물러나게 되었다.

대법원 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13일 공판장 중매인 등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등)로 기소된 이태근(57) 부산시수협조합장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8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상임이사 이모씨 선출과 남포동 공판장 중매인 선정과 관련해 돈을 받은 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정당하고, 논리와 경험칙을 위반하거나 뇌물죄의 법리를 오해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씨는 2009년 5월 신임 상임이사로 선출된 이모씨에게서 추천 사례금 명목으로 300만원을 수수하고, 2009년 3월 경제상무 직무대행직에 있던 전모씨가 공판장 중매인으로부터 받은 1천200만원 중 500만원을 건네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공적자금이 투입된 부산수협의 조합장이 뇌물을 수수해 사회적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은 1심 판결 중 일부 무죄를 인정했으나 이씨에게서 받은 사례금과 전씨에게서 받은 500만원은 뇌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금고 이상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은 지구별 수협의 임원이 될 수 없다고 정한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이태근 조합장은 부산시수협 조합장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0
기사수정
  • 기사등록 2012-12-13 00:00:00
기자프로필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오늘의 주요뉴스더보기
부산은행
부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동양야금공업
원음방송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