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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한국, 스위스 베른에서 스위스 국세청과 조세정보 교환 등에 관한 고의급 회의를 가졌다고 지난 12일 밝혔다.

국세청은 이번 회의는 지난 7월 25일 발효된 한, 스위스 조세조약에 따라 가능해진 금융정보를 포함한 조세정보의 교환 등 양국 과세당국간 국제공조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개최되었다고 밝혔다.

한국의 박윤준 국세청 차장과 새무엘 테너 스위스 국세청장간 회의에서 '08년 금융위기 이후 세계적 이슈로 대두된 역외탈세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긴밀하고도 신속한 국제 공조가 필수적이라는데 의견을 같이 하면서, 이를 위해 한, 스위스 조세조약과 OECD기준에 따라 성실하게 조세정보 교환을 이행할 것을 협력했다.

특히, 역외탈세 추적에 필수적이고 원활하고 신속한 금융정보의 확보를 위해 계좌번호 또는 계좌보유자의 성명과 금융기관명만으로도 금융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확인했다. 양국 국세청은 이날 양국간의 조세정보교환 협력 강화를 비롯한 국가간 공조를 강화해 나가기로 합의하고, 실무적 집행을 위한 양해각서(MOU)도 체결하였다.

국세청은 이번 고의급 회의를 토대로 국제공조를 통해 한층 강화된 정보수집 역량을 발휘해 해외금융계좌 등 해외은닉 자산의 추적을 강화함으로써 국민경제를 저해하는 반사회적 역외탈세 행위의 파악과 예방에 세정역량을 집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국세청 관계자는 "국내 지하경제와 과세 사각지대의 축소와 근절을 통한 세수기반의 확대를 위해서는 절대적 금융비밀주의의 퇴조 등 '역외탈세 대처를 위한 국제적 정보 공조의 강화'라는 세계적 추세에서 보듯이 국내적으로도 과세목적의 금융정보 접근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국세청은 앞으로 이를 위해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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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2-12-13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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