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식품이력정보 한 눈에 - 이력을 추적관리하여 먹거리 안전기반 마련 -
  • 기사등록 2007-12-27 00:00:00
기사수정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김명현)은 식품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생산부터 소비까지 식품이력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해 식품사고 발생시 신속한 원인규명과 회수를 위해 식품이력추적제도(RFID칩)를 제품에 부착․ 사용하기로 했다.

식품의 원료구입, 제조 가공, 유통, 판매 등 전과정을 추적 관리하는 식품이력추적제도(식품위생법 개정안 2007. 12. 21일 공포) RFID(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무선인식)는 안테나와 칩으로 구성된 종이 두께의 얇은 태그를 해당 제품에 부착, 판독기를 통해 정보를 인식하고 확인하는 기술로써 식품안전에 대한 소비자의 욕구와 불안감을 크게 해소할 것으로 보인다.

'04년 만두소사건, '05년 김치기생란 검출사건, '06년 학교급식 식중독 사건, 분유 대장균 검출사건, 07년 녹차 잔류농약 검출 등 유통중인 유해식품에 대한 체계적인 회수체계와 영세성 및 경제적 부담 등으로 식품이력추적제도를 도입하려는 의지가 미약한 상황에서 식약청은 현재 세계적으로 이력추적관리 제도를 도입하는 추세에 안전성에 무게를 둔것이다.

RFID는 제조일자, 유통기한, 유통경로, 원료의 원산지, 인체에 유해한 중금속․농약․동물용항생제 등 회수정보가 포함되며, 식품이력정보는 소비자, 유통업체, 판매자 등 누구나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식품의약품안전청 홈페이지, 휴대폰, 인터넷 등을 통해 실시간으로 제공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08년에는 28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면역력이 취약한 영유아용 이유식(남양유업, 매일유업 제품)을 대상으로 시범사업과 함께 2012년까지 148억원을 투입하여 국민건강에 파급 효과가 큰 식품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며 휴대폰 시스템 구축전에 인터넷, 식품의약품안전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누구나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한다고 밝혔다.
0
기사수정
  • 기사등록 2007-12-27 00:00:00
기자프로필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오늘의 주요뉴스더보기
부산은행
부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동양야금공업
원음방송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