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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정거래조정원(원장 깁순종. 이하 조정원)은 가맹거래분쟁조정협의회의 하반기 지방순회 조정회의가 5일 부산 중구 중앙동 공정위 부산사무소에서 개최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가맹거래분쟁조정제도를 지방에 홍보한다는 의미도 담았다.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맹사업에 관한 분쟁으로 피해를 입은 사업자들이 협의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한 사건에 대해 심의. 의결하는 자리이다. 조정원은 공정거래, 가맹사업거래, 하도급, 대규모유통업거래, 약관 분쟁조정협의회를 운영 중이다.

조정원은 이번 지방순회 회의에서 커피전문점 사업자의 인테리어 비용 과다청구 관련 분쟁에 대한 건 등 출석 심의 1건을 포함해 모두 9건의 사건을 처리했다.

회의에 앞서 오전 11시부터 부산지역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조정원의 분쟁조정제도를 알리는 분쟁조정제도 지방설명회도 마련되었으며, 사업자 간의 분쟁에 따른 피해를 당사자 간 자율적인 조정을 통해 무료로 신속히 구제하는 분쟁조정제도에 대한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조정원 김순종 원장은 “조정원은 올 들어 지난 10월까지 모두 1198건의 분쟁조정 사건을 접수받아 1107건의 사건을 처리했다.”며 “이 중 조정이 성립된 사건 570건을 기준으로 총 246억 원의 피해를 구제했고, 인지대.송달료 및 변호사 선임에 따른 소송비용 등 106억여 원의 사회적 비용 절감 효과를 거뒀다.”고 설명했다.

기자들과의 만난 자리에서 “부산에서 학교를 나왔고, 97년도 동정거래위 부산소장으로 근무하여 오히려 서울보다 낯설지 않아 좋다” 며 “가맹거래분쟁조정제도가 부산지역 기업들에게 쉽게 다가 갈 수 있도록 언론매체의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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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2-12-05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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