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해 1월부터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7500호)』이 마감을 눈앞에 두고 있다.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1995년6월30일 이전에 매매, 증여, 교환 등 법률행위가 있었거나 상속받은 부동산을 사실상 양도받은 사람이 간소한 절차에 의해 이전등기 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로써, 읍·면 지역의 모든 토지 및 건물이 해당된다.
인구 50만 미만의 시지역으로 1988년 이후 광역시/직할시로 편입된 지역의 농지와 임야, 그 외 공시지가 60,500원/㎡이하인 토지(건축물 제외)이며 특별법이 2006년 1월 1일부터 기장군 전역과 강서구 범방동 일원에 한시적으로 시행해 왔으며 2006년 12월 26일부터 강서구 가락동, 녹산동, 천가동을 확대했으며, 강서구 중 대저1동, 대저2동, 강동동, 명지동은 제외 됐다.
이 법에 의해 등기를 할 경우 혜택은 매매나 증여, 상속 등으로 부동산을 취득하였으나 등기부상 소유자의 사망 등으로 등기 서류를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등기가 가능하다.
▶ “부동산소유권 확인 청구소송” 등 소송비용(건당 약500만원정도) 절감
○ 부동산등기신청 의무기간(60일)을 해태하여 부과되는 과태료 면제
※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11조 규정 배제
▶ 등록세액이 1억원인 부동산의 경우 3천만원의 과태료 절감
○ 장기적으로 부동산등기를 하지 않아 부과되는 과징금 면제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규정 배제
▶ 부동산 평가액이 1억원인 부동산의 경우 2천만원의 과징금 절감
○ 주소지 거리가 멀어 “농지취득 자격증명서”를 갖추지 못해 농지를 취득하지 못한 경우에도 등기가능
※ 「농지법」 제8조제4항 농지취득자격증명관련 규정 배제
○ 보증서를 첨부하면 분할허가 없이도 분할신청 가능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제4호 배제
이 법 혜택을 받고자 할 때에는 해당 부동산 소재지에 위촉된 보증인 3인에게 보증을 받아 시·군·구청에 이달 31일까지 확인서 발급신청을 하면, 현장조사와 공고과정 등을 거쳐 내년 6월 말까지 등기할 수 있다.
부산시는 마감이 임박해 옴에 따라 지금까지 신청을 미루고 있던 민원인들이 대거 몰릴 것으로 예상, 보증인과의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하고 보증서 발급 및 확인서 신청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구·군에 거듭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