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24일「다중이용시설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법」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실내 공기질 관리대상 보육시설의 범위를 확대하고 포름알데히드 기준이 강화된다고 밝혔다.
▲ 첫째, 실내 공기질 관리대상 보육시설의 범위가 2011년까지 100인 이상 시설로 확대된다.
국·공립 보육시설은 내년부터 연면적 430㎡(인원수 100인)이상, 민간(직장·보육포함)보육시설은 내년에는 연면적 860㎡(인원수 200인) 이상, 2011년부터는 연면적 430㎡(인원수 100인) 이상의 시설로 확대된다.
- 현행 실내 공기질관리법 적용대상 보육시설은 연면적 1천㎡이상 국·공립 보육시설(''07년 6월말 현재 1개소)로서 전체 보육시설(''07. 6월말 현재 1,604개소)의 0.1%에도 미치지 못해 그간 실내 공기질관리법 적용대상 보육시설의 범위를 대폭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 이번 개정으로 관리대상 보육시설 수가 '08년 48개소(전체 보육시설의 2.99%), '11년에는 139개소(전체보육시설의 8.67%)로 늘어나게 되며 실내 공기질 관리매뉴얼을 보급하는 등 실내 공기오염에 민감한 영유아 건강보호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둘째 포름알데히드에 대한 실내 공기질 유지기준이 WHO권고 수준(120→100㎍/㎥)으로 강화된다.
- 포름알데히드는 인체에 대한 자극성이 강하여 흡입 시 눈, 코를 자극하고 유아의 경우 천식을 유발할 수 있는 등 건강상의 악영향 물질로 알려져 있어 국제암연구소(IARC)에서는 '04년부터 사람에 대해 발암성이 있는 1급 발암물질로 분류하는 등 최근 국제적으로 관리가 강화되고 있는 물질이다.
- 특히, WHO에서 일반사람들의 자극증상을 예방하고, 인두의 발암 가능성을 예방할 수 있는 공기중 포름알데히드 농도로 100㎍/㎥을 권고하고 있는 만큼 국내 포름알데히드 실내 공기질 기준을 WHO 권고 수준으로 강화하여 포름알데히드로 인한 잠재적 건강위협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할 계획이다.
한편, 부산시는 우선 금년 말까지 법령 개정 사실에 대한 안내문을 시내 전대상 보육시설에 발송해 실내 공기질 자가 측정결과 제출, 관리인 교육 등 법령 위반에 따른 불이익이 없도록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