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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비락이 녹즙시장 신규진출을 하면서 거액의 현금을 지급해, 중소기업의 영업망을 뺏어간 행위가 적발돼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일 (주)비락이 녹즙 생산전문중소기업체와 기존 계약기간 중에 있던 4개 대리점에게 자사의 소속 대리점으로 전환하는 대가로 총 3억4900만원의 상당의 현금을 제공, 적발됐다고 밝혔다.
(주)비락은 지난 2011년 12월부터 2012년 3월까지 자사의 취약한 녹즙제품 영업판매망을 확대하기 위해 경쟁사업자인 (주)참선진종합식품 대리점을 상대로 부당하게 영업망을 빼었다는 것.
공정거래위원회는 (주)비락이 (주)참선진종합식품의 4개 대리점에게 대리점 전환 대가로 녹즙 소비자 1인당 5만원을 기준해 중구대리점 7,085만원, 양천대리점 2억원, 마포대리점 3,600만원, 광주대리점 4,250만원을 제공한 행위에 대해 경쟁사업자의 기존 계약기간 중에 있던 대리점에게 상당한 규모의 현금제공이라는 불공정한 경쟁수단을 통한 부당 고객유인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 시정명령을 내렸다.
또한 시장에 있어서의 경쟁수단이 바람직한 경쟁질서에 부합하지 않으며 현금 제공 규모가 4개 대리점 연매출액의 최소 29.2%-최대 44.3%에 달하는 등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하고 과대한 이익제공에 해당됨으로써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대기업이 국내 녹즙시장에서 자신의 자금력을 이용해 부당 고객유인행위를 한 것을 확인해 적발했다는데 의의가 있으며, 이번 조치를 통해 대기업의 중소기업과의 상생 및 동반성장을 저해하는 불법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향후 각종 사업자들의 불공정한 경쟁수단을 통한 부당한 고객유인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해나가는 한편, 앞으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제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