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인감도장대신 서명으로, 100여년 만에 인감제도가 변경됩니다.
부산시는 지난 1914년 이래 부동산 거래 등 중요 계약에서 본인 확인을 위해 사용되던 인감증명제도가 100여년 만에 처음으로 개편되어 오는 12월 1일부터 인감도장 대신 서명으로 본인을 증명할 수 있는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가 전면 시행된다고 밝혔다.
기존에 인감증명제도는 시민들이 인감도장을 따로 제작하여 주소지 주민센터에 신고해야 했고 인감도장 분실 시 다시 만들어 신고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그러나 이번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시민들은 부산시내 구군 및 주민센터 어디에서나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등)을 제시하고 본인 확인을 받으면 기존의 인감증명서와 효력은 동일한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단,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주민센터 직원 등이 신분확인 후 서명사실을 확인하여야 발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대리 발급은 불가능하다.
한편, 공공기관에서는 내년 8월 2일부터 '본인서명사실확인서'와는 별도로 온라인상에서 공인인증서를 통해 '전자본인서명확인서'가 발급이 가능함에 따라 시민들은 수수료 부담 없이 간편하게 이번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또한, 국민편의를 위해 기존의 인감증명제도도 폐지하지 않고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와 병행 사용한다. 이에 따라 유학생, 해외거주자 등 본인이 직접 발급기관을 방문하기 어려운 경우는 내년부터 시행되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나 기존의 인감증명서를 그대로 활용하면 된다.
부산시 관계자는 “이번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시민들은 인감제도를 따로 제작하거나 신고할 필요가 없어 시민 편의가 증대되고 주민센터에서는 인감 등록대장 등의 불필요한 행정업무가 감축되어 행정능률과 서비스의 질 향상도 기대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