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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자동판매기 위생관리 - 행정처분(시정명령) 및 지도.계몽.홍보 -
  • 기사등록 2007-12-13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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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난 11월말 휴게소, 백화점 등에 설치된 자동판매기(커피, 율무차 등) 180대의 위생관리 실태를 조사한 결과 최종 음용상태 기준온도 70℃이상을 지키지 않은 18대(10%)에서 세균수가 일반음료나 먹는 물 수질기준 100CFU/㎖이하를 초과해 최고 46,000CFU/㎖가 검출되었다고 밝혔다.

자동판매기는 디지털 표출온도가 89~98℃로 표시되어 있으나, 실제 최종음용상태의 온도는 최저 54℃로써 기준온도를 지키지 않는 곳이 65%인 117대였으며 식중독균인 황색포도상구균, 대장균은 검출되지 않았다.

‘07년 9월 현재 전국에 설치된 자동판매기는 약 82,000대가 있으며 기준온도관리를 위반한 영업자에 대해 행정처분(시정명령) 및 지도․계몽․홍보하도록 조치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자동판매기 특별 위생관리 지침을 마련하고 온도관리, 청소상태, 매일 위생상태 점검 여부 등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을 지역별로 전담 배치하여 월 1회이상 점검토록 하고 외국 기준을 조사․분석하여 세균 등에 대한 기준을 조속히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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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07-12-13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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