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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5)조합과 지역본부가 짜고 친 인사비리y -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등에 "사법적 판단 받고 싶다" -
  • 기사등록 2007-12-12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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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덕농협(조합장 김기학)과 농협중앙회(회장 정대근)대전지역본부(본부장 구기인)가 짜고 친 특별승진 인사비리 과정에 허위 공문서(?)를 작성, 부녀복지대상을 수상케 해 특정인을 특별 승진시키고 문제화되자, 선의의 연루자를 무려 서-너 시간 감금, 협박, 회유한 사실 등 상상하기조차 어려운 엄청난 일들이 벌어졌음이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특히, 농협중앙회 정대근(63)회장이 공무원에 준하는 신분으로 판단돼 징역5년형이 확정된 판례가 나온 상태에서, 회덕농협의 행위는 형법 제227조(허위공문서작성 등)‘공무원이 행사할 목적으로 그 직무에 관하여 문서 또는 도화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변개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법조항에 해당되는 것으로 추정돼, 회덕농협과 농협중앙회대전지역본부 그리고 법을 집행하는 경찰 등의 대처가 주목받고 있다.

사건의 전말은 이렇다. 농협중앙회에서 지역본부별 지역본부장의 추천에 의해 추천평가기준일 2001년10월31일자로 대전지역본부에서 1명을 추천하라는 ‘2001년 여성복지대상 추천’(2001년11월5일 시행)공문이 하달됐고, 이에 따라 회덕농협에서는 C모씨를 추천, C모씨는 2001년12월28일 여성복지대상을 수상, 여성복지분야 4급 특별승진(2002년 2월16일자 시행)에 의거 2003년4월 여성복지 분야 4급(과장)으로 특별 승진했다.

문제는 C모씨가 ‘최근3년간 계속하여 여성복지업무를 전담하면서 여성조직육성 및 여성의 농협참여를 위해 헌신한 자’라는 추천기준에 해당이 안 된다는 것.

본보가 입수한 내부문서인 당시 업무분장표에 의하면 C모씨는 회덕농협에서 부녀지도업무를 1999년 4월24일부터 업무 인수인계 받은 것으로 나타나 상기 추천평가기준에 6개월여가 부족함에도 C모씨를 추천하고자 지역본부에서 확인해야하는 최근3년간 업무분장표 등을 허위로 작성, 변개하였음이 밝혀졌다.
 
즉 ‘최근 3년간 계속하여 여성복지업무를 전담이라는 추천기준’을 채우고자 전임자인 L모씨의 경력을 사용해 부녀지도업무를 담당한 것으로 허위 작성한 것. 이 과정에서 “회덕농협에서는 조합원 및 임직원사이에 ‘거래설’ ‘접대설’등이 나돌았다”고한다.

마찬가지 입수된 문서 ‘2002년도 여성복지분야 4급 특별승진 전형계획 시행’에 의하면 “특별전형 합격자가 개인 업적(공적)이 허위사실임이 판명된 경우 지역본부장은 특별전형 합격을 취소하고 4급 승진 임용을 취소토록 명시돼있어 회덕농협은 자의적, 계획적으로 농협중앙회를 속인 꼴이 된다.

C모씨는 “업무분장표에 나타난 1999년4월24일전의 하나로 마트근무도 지도, 경제에 속하는 여성복지분야업무로 보기 때문에 허위 작성됐다고 볼 수 없다“며 ”따라서 본인이 1987년8월28일 회덕농협에 입사해 1990년 6월1일부터 부녀복지담당으로 정식 임명돼 현재까지 부녀복지(현재는 ‘여성복지’로 바뀜)업무를 담당하고 있다“고 상기내용에 대해 입장을 말했다.
 
‘2001년 여성복지대상 추천서류’를 위조(?)한 것으로 추정되는 L모 차장(노조위원장, 당시 총무과장)은 사실 확인을 요청하자 “누가 내부문서를 유출했느냐?”며 “해당년도에는 회덕농협본점에 근무하지 않았다”고 화를 냈다.

당시 대전지역본부 Y모 회원지원팀장(현 KT&G 지점장)은 “5년전 일이라 잘 기억이 나지 않지만 서류상 하자가 없기(‘최근3년간 계속하여 여성복지업무를 전담’ 기준)에 상부에 결재올린 게 아니냐?”고 말해 지역본부에서 확인하도록 돼 있는 최근 3년간 업무분장표 사본이 누군가의 손에 의해 위조됐음을 간접 시인했다.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등의 혐의에 총체적인 책임을 갖고 있는 회덕농협 김기학 조합장은 “취임한지 얼마 안돼 또 결재당시 그런 말을 들은 적 없어 잘 모르지만 서류를 위조할 이유가 없다고 본다”며 “법을 관장하는 기관으로부터 사법적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수사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2007년 1월중순경에 C모씨의 전임자인 L모씨를 김기학 조합장, 회덕조합감사2명, G모상임이사, 지점장 등 18명 정도가 근무가 끝난 밤에 회덕농협 본점2층대회의실에 “근무의 연장이다”며 화장실도 못 가게 한 상태에서 감금, 협박, 회유하여 “C모씨의 특별승진 등에 대해서 절대로 발설하거나 문제 삼지 않겠다“는 내용의 각서까지 징구한 것으로 제보가 됐다.

이와 같은 사건이 있었음은 당시 스스로가 참석했었다는 모씨로부터 들었으나 그는 “무슨 감금이냐? 회의를 했을 뿐이다”고 말했다. 또 자리에 참석한 것으로 제보된 모 회덕조합 감사에게 확인 결과 “난 그 현장에 없었다”고 극구 부인으로 일관해 사건의 확대를 우려하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불법감금, 협박, 회유혐의 등에 대해 회덕농협 김기학 조합장은 “당시 회덕농협 자체감사가 끝이 나 강평자리였던 것으로 기억된다”며 “내부적인 문제였고 이해당사자들이 의견을 교환해 잘 해결하라는 의미에서 모인자리였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불법감금이라니 지금 세상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다”며 “본인은 잘 해결하라는 말만하고 30여분 있다 장소에서 나왔다”고 강조했다.

L모씨는 “다시는 생각하고 싶지도 또 관여하고 싶지 않다”며 “그 사건이후로 합병증으로 지금까지 병원에 다니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서 그는 지난 10월26일 대전지역본부의 감사 마지막 날 농협중앙회 대전지역본부 H모 감사팀장이 “L모씨를 감금하고 한 것은 형사적문제다”며 “직접 중앙회에 가서 해결하라” 또 “조금만 기다리면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고 전해 대전지역본부에서도 L모씨 감금, 협박, 회유한 사실을 인지한 것으로 밝혀져 또 다른 불씨가 되고 있다.

농협중앙회 대전지역본부 H모 감사팀장은 “상기와 같은 말은 한 바 있다“며 ”그러나 잘 기억이 안 난다“고 말하며 ”L모씨 감금내용 등에 대해 어디서 들었는지?“를 오히려 되물었다.

마지막으로 L모씨는 “G모씨(당시 전무)S모씨(당시 상무)L모씨(당시 총무과장)3명이 있는 자리에서 G모씨가 ”L모씨 입장에서는 참 속상하겠다는 말을 들었다“며 말을 마쳤다.

결국 5년여 동안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특별승진 인사비리사건(?)은 법의 심판대에서 검, 경찰의 몫이 돼 누가 진실인지를 가리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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