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을 개정해 2008년도 1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건강기능식품의 정확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기 위해 제품명, 제조일자, 유통기한을 주 표시면에 활자크기를 상향조정해 점자로 병행 표시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영양소 중 나트륨 기준치를 3500mg에서 2000mg으로 낮추고, 비타민 C를 55mg에서 100mg으로 높였다.
건강기능식품의 영업허가 및 품목 사항에 대해 관청에서 변경허가․신고 수리한 경우 변경된 표시사항을 인쇄해 기재된 라벨로 해당 부분만 변경처리 할 수 있고 주원료의 기능성분 명칭과 함량을 함께 표시하도록 하여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였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이번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 개정을 통해 정보 취약계층인 노인이나 시각장애인도 쉽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