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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주공장 제조면허 제한은 물류비 낭비 - 기획재정위, "자율경쟁 유도, 개선 필요"
  • 기사등록 2012-10-22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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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부산지방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세청이 주세법에 따라 소주에 대해 한 곳의 공장에서만 생산하도록 하는 '1사 1제조공장' 규정은 물류비용 낭비만 초래하는 규제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날 국정감사에서 새누리당 류성걸 의원은 소주업체에 대해 규제완화 조치로 주정 공급량 제한과 자도 소주 구입제도 등은 폐지됐지만 제조면허 규제는 여전히 남아있다고 지적했다.

류 의원은 부산, 경남, 울산을 시장으로 두고 있는 무학의 경우 급증하는 판매량과 노후된 본사 공장을 증축할 수 없어 울산에 새로운 제조공장을 신축하려고 했지만 국세청에서 신설 제조공장 면허를 불허해 논란이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1사 1제조공장 원칙을 고수하는 바람에 진로, 롯데, 무학 등 소주업체는 주류제조공장과 수백㎞씩 떨어진 곳에 용기주입제조장을 설치해 불필요한 물류비용만 증가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류 의원은 "정부가 자율경쟁을 유도하고 국민건강 증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주류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1사 1제조공장 규정은 생산비용만 증대시키는 규제인만큼 개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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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2-10-22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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