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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혜자는 확대되고, 서비스 질은 향상되어야y - 건보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 4주년을 맞이해
  • 기사등록 2012-10-22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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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부산지역본부(본부장 조우현)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 4주년을 맞아 그간의 제도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들을 개선하고,'사회적 孝보험'으로써 거듭나기 위한 연구결과로 ‘노인장기요양보험 보완․개선방안’ 5가지를 제시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접어들면서 치매, 중풍 등 요양이 필요한 노인은 급증하는 반면 핵가족화, 여성의 사회참여 증가 등으로 가족수발이 한계에 이르고, 부모를 모시는 전통 윤리가 붕괴될 위험에 처하자 2008년 7월 '사회적 孝실천'이라는 기치아래 도입․시행됐다.

4년이 지난 현재 등급인정자는 노인인구의 5.7%인 32만4천명이며, 그 중 88.3%인 28만6천명이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또한 만족도도 86.9점에 달하는 등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 치매어르신에 대한 등급제외와 수혜대상자의 협소, 서비스 질 저하 등 당초 제도도입 취지와는 달리 개선해야 할 문제점도 많다는 지적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공단에서는 지난 6개월간 실태조사와 현황분석, 외국사례 조사 등 연구를 통해 제도개선안을 마련했으며, 개선방안으로, 먼저 수혜대상자 확대를 위해 등급인정점수를 하향조정하고, 인정유효기간을 연장하는 방안과, 서비스 질을 제고하기 위해 재가기관의 전담인력 배치강화와 주야간보호 활성화, 방문간호 이용확대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공단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인정률(5.7%)은 OECD평균(12.1%)보다 낮은 수준으로서 이를 ‘17년까지 전체 노인인구의 9.5%까지 확대한다는 것이다.

장기요양보험제도가 치매․중풍으로 혼자서 생활하기 어려운 어르신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해 노후의 건강증진과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가족의 수발부담을 경감할 목적으로 도입되었음에도 치매 등 요양필요도가 높은 어르신은 오히려 등급에서 제외됨으로써 그 취지를 살리고 있지 못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또한 현재 우리나라 등급인정기준은 중등증 이상인 1~3등급자만 수혜대상자로서 예방급여가 부족하여 기능상태 호전과 악화가 반복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으나, 독일은 0등급, 일본은 요지원 1, 2의 개호예방 등급 신설 등 선진국은 경증치매질환자까지를 포함하는 추세이다.

특히 우리사회가 712만명에 달하는 베이비부머 세대로 인하여 ‘26년에는 초고령사회 진입이 예상되고 80세 이상 고령인구가 급증함으로써 요양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노인도 7~12%로 급격하게 늘어날 것으로 추계(보사연, 복지부 등)되고 있다.

따라서 급증하는 노인인구와 치매노인 등 수발욕구를 반영하여 ①현재 55점이상~75점미만인 3등급자 범위를 2014년까지 단계적으로 50점으로 내리고 ②등급판정도구를 개편하여 치매노인 수혜 대상을 확대하며 ③예방등급을 신설함으로써 수혜대상자를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현재 1년 원칙에 예외적으로 2년까지 인정되던 유효기간을 최장 3년까지 연장하고, 유효기간 산정방식을 개선하여 국민 불편을 해소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해 갱신결과 인정자 중 93.2%가 등급인정자로 판정되어 서비스를 받고 있음에도 매년 갱신신청과 등급판정을 반복함으로써 국민의 불편과 불만을 낳고 있었으며, 이러한 불편을 개선하기 위해 인정유효기간을 연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세 번째는 방문요양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재가장기요양기관에 사회복지사나 간호사 등 전담인력을 배치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재가서비스 이용형태를 보면 83.3%가 방문요양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데 대부분 일상가사활동 위주로 제공됨으로써 신체활동이나 정서지원, 개인활동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고 있으며, 서비스가 제대로 이루어지는지 보험자인 공단이 확인하기도 어렵다는 것이다.

더구나 기능상태 등 수급자 특성에 맞는 급여제공계획을 작성하고 관리할 전담인력이 없이 관리책임자가 기관운영과 요양보호사 관리에만 치중하는 양상을 보여 수급자에 대한 서비스 질 관리가 미흡했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일정규모 이상의 재가기관은 수급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 급여제공계획 수립과 관리를 전담할 전문인력(사회복지사, 간호사) 배치를 강화하고, 방문요양서비스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서 서비스가 제대로 제공되는지 확인을 통해 서비스 질을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네 번째는 주․야간보호 서비스 이용을 활성화 시킨다는 것이다. 주․야간보호 서비스는 하루 중 일정시간 동안 어르신을 보호하면서 신체활동 지원과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과 훈련 등을 제공하는 재가급여로써 어르신에게 매우 필요한 급여이다

그러나 현실은 가정방문 위주의 서비스 이용행태와 맞물려 소규모 영세기관의 난립, 이용자 감소에 따른 경영난 심화 등 사유로 주․야간보호 이용율이 저조하고 활성화 되지 못한 것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따라서 주야간보호 이용 활성화를 위해 운영모델을 일반보호․특별보호․치료보호 등으로 다양화하고, 보건기관 등 공공인프라를 활용한 주야간보호기관 설치를 통해 지역적 불균형을 해소하며 다른 재가서비스와 혼합하여 이용할 수 있는 복합서비스 체계를 도입하는 등 방안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의료적 치료필요성이 많은 어르신의 특성에도 불구하고 이용률이 2.2%에 불과한 방문간호서비스 이용을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노인의 86.7%가 한가지 이상 만성질환을 갖고 있고, 둘이상의 만성질환을 갖고 있는 복합이환율도 64.2%에 달하고 있음에도 2.2%에 불과한 방문간호 이용률은 가정에 있는 어르신에게 적절한 의료서비스가 제공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노인실태조사, 보건복지부, 2008년)

따라서 방문간호 이용 확대를 위해 방문간호지시서에 의해서 제공되던 간호서비스 중 기본간호․교육훈련․상담․의뢰 등은 지시서없이 수행이 가능하도록 개선해야 되며,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시설과 보유인력 등을 활용하여 방문간호 인프라를 확대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공단은 이번 연구과제 발표를 계기로 4주년을 맞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됨으로써 어르신이 더욱 행복하고 편안한 삶을 영위하고, 가족은 수발부담을 덜어 선진 복지사회 구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사회적 효보험으로써 더욱 국민들에게 신뢰받은 장기요양보험제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했다.(의료급여수급권자 : 1종 20%, 2종 본인부담률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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