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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선박건조 조선소관계자 간담회 - 외국선박의 임시항해검사 시행관련 -
  • 기사등록 2007-12-11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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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해양수산청(청장: 곽인섭)은 외국선박을 건조하는 관내 조선소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11일 오후 2시 본청 1층 회의실에서 간담회를 갖는다.

개정된 선박안전법과 하위법규에는 임시항해검사의 준비사항과 구비서류 등 명확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관련업계 의문사항 및 지방청과 조선소간 상호 업무를 이해하게 된다.

임시항해검사는 정기검사전 임시로 선박을 항해에 사용하고자 국내 조선소에서 건조되는 외국선박을 시운전하는 경우에 받는 것으로, 검사대상은 수출목적으로 국내조선소에서 건조된 외국선박이다.

최근 세계적인 해운경기의 호황과 조선산업의 동반 경기상승에 힘입어 대형 외항선박의 건조 척수가 당분간 지속적으로 증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부산청 관내에는 8개의 대형 조선소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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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07-12-11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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