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삼성공조(주)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 시정명령 및 30억4,000만원 과징금 부과 -
  • 기사등록 2007-12-04 00:00:00
기사수정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권오승)는 삼성공조(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30억4,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삼성공조(주)와 대표이사 및 사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삼성공조(주)는 2003년~06년 기간 중 공정거래위원회의 하도급거래 서면실태 및 직권조사 시 어음할인료 미지급행위가 적발되자 자진해 33개 수급사업자에게 어음할인료 5억2,700만원을 지급하였으나, 그 후 24개 수급사업자로부터 3억8,000만원을 현금으로 회수하는 등 38개 수급사업자로부터 2007년 1월 목적물을 수령한 후에 일률적으로 5%씩 총 1억1,200만원을 감액했다.

또 13개 수급사업자로부터 목적물을 수령하고도 동 목적물중 일부를 자신의 제품생산에 투입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해당하는 하도급대금 총 7억1,400만원과 2004년 2월~07년 7월 기간 중 79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면서 할인료 총 10억7,100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 및 미지급 하도급대금 등 총 15억1,600만원에 대해 지급명령하고 과징금 30억4,000만원과 대표이사, 사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원사업자가 시정조치에 따라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한 어음할인료를 회수한 행위와 수급사업자에게 책임을 돌릴 사유가 없음에도 납품한 목적물에 대한 하도급대금을 감액 지급한 행위, 수급사업자로부터 목적물을 수령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행위, 하도급대금 만기일을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해 어음으로 지급하면서 할인료를 지급하지 아니한 행위는 하도급법 제13조 규정에 위반되는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로 인정했다.

금번 시정조치는 원사업자가 자기와의 계속적인 거래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수급사업자들에 대한 음성적이고 다양한 불공정하도급거래관행과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에 따라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한 어음할인료를 고의적으로 다시 회수한 행위 등으로 법의 취지를 무력화하는 탈법행위에 대해 엄중 조치했다.

불공정하도급 사건 중 사상 최고의 과징금 부과와 대표이사 및 사장을 검찰에 고발한 것은 원사업자의 부당한 하도급거래관행을 근절시키고자 하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강한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유사사례의 재발방지 등 중소 하도급업체의 자금난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삼성공조(주) 1970년6월11일 설립한 경상남도 창원시 소재 자동차부품 제조(라디에터, 오일쿨러, 인터쿨러 등)업체로 06년도 매출액 1천29억3천2백만원, 자본금 40억36백만원, 당기순이익 104억8천9백만원으로 삼성그룹 계열사는 아니다.

※ 하도급법 위반 과징금 부과 상위 5개 업체는 ① 삼성공조 30억4,000만원 ② 현대자동차 16억9,000만원 ③ 아이앤피중공업 3억5,200만원 ④ 대주건설 2억4,000만원 ⑤ 금성백조주택 1억8,500만원이다.
0
기사수정
  • 기사등록 2007-12-04 00:00:00
기자프로필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오늘의 주요뉴스더보기
부산은행
부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동양야금공업
원음방송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