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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역 학교급식 식자재 납품사업자 - 부당 공동행위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
  • 기사등록 2007-12-04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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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권오승)는 울산지역 학교급식 식자재 납품사업자 (주)삼정유통 등 12개 사업자에 대해 부당 공동행위 시정명령과 3억4,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관련 사업자들은 2006년 4월 울산지역 152개 초·중·고교 155건의 학교급식용 식자재 구매입찰에 참가, 같은 해 4월15일과 17일에 각각 울산급식유통발전협의회 사무실에서 투찰가격 하한선을 입찰기초금액 대비 95% 수준을 유지하기로 합의 실행한 혐의로 부당 공동행위금지법에 위반됐다.

입찰기초금액 82%~91%선에서 유지되던 낙찰율이 92%~99%선까지 큰 폭으로 상승한 점 등과 관련 부당하게 가격경쟁을 제한한 위반행위에 대해 부당 공동행위 중지명령과 교육이수 명령을 관련된 영업담당자 및 책임임원에게 내렸다.

또, 울산광역시 교육청 및 각 학교에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를 받은 사실에 대해 서면 통지명령하고 법 위반한 12개 사업자에 대해 (주)삼정유통 6,700만원, (주)수영농산 3,900만원, 이현석 5,000만원, 오태근 3,900만원, 김병주 3,100만원, 서길원 3,600만원, 정계순 2,700만원, 이대석 2,000만원, 박대호 600만원, 박준흠 1,200만원, 이재일 800만원, 박홍진 1,000만원, 총3억4,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담합은 거래상대방 또는 소비자의 희생을 토대로 이윤을 창출하는 시장경제 제1의 적으로써 울산지역 식자재 납품사업자들의 담합행위를 적발, 시정함으로써 관련 사업자들의 공정거래질서 조성과 국가예산 낭비를 예방하는 효과와 함께 교복, 유치원비 등 사교육분야에서 발생한 불공정행위를 지속적으로 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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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07-12-04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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