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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4)“가지급금 1,500만원에 얽힌 비밀”y - P모씨에게 돈을 지불해야만 하는 불법(?)이 무엇일까?
  • 기사등록 2007-12-03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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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조합 농협조합장이 조합금고자금 1,500만원을 인출했다. 얼마나 급했던지 가지급금계정에서 인출해 보름간 일인시위를 한 P모씨에게 영수증을 받고 지불했다. 그리고 일주일여가 지난 후 조합장본인도 1백만원 내고 상임이사, 지점장 등 간부들의 퇴직금정산분에서 얼마씩을 공제해 가지급금계정을 정리했다.

이와 같은 일은 바로 농협중앙회 대전지역본부 회덕농협(조합장 김기학)에서 일어난 일이다. 이로 인해 조합원들 간에 “자기 돈이라면 벌벌 떠는 조합장이하 간부들이 피 같은 돈을 왜 줬을까?” “무슨 잘못을 저질렀기에 줬을까?”란 단순한 의혹에서부터 “일주일이라지만 조합 돈을 조합장 맘대로 빼 써도 되는 거야?” “이러다가 조합 돈 다 빼서 도망가는 것 아냐?”는 조합장 등 관계자들의 조합관리에 의문을 제기하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우선 본 사건의 불법성은 첫째가 “P모씨에게 가지급금계정에서 지급한 돈의 업무와 관련여부”다. 금번 사건은 업무와 관련됐다면 업무상의 계정항목에 의해 대체처리로 정리가 되어야 마땅한데 그렇지 않고 조합장 포함 간부들 몇 명이 가지금금정리를 한 것으로 보아 업무와 관련 없는 조합장의 단기대여형식의 가지급금으로 정의내릴 수밖에 없다.

이 경우 이에 대한 규정이 조합규정집에 있는지는 차치하고라도 업무와 관련 없는 조합장의 단기차입금은 당좌대월이자를 적용해 가지급금 정리일에 정산되어야 마땅하다는 게 통설이다. 그러나 “그러지 않았다”고 한다.

그렇다면 “언제든지 김기학 회덕조합장은 조합 금고자금을 자기 돈처럼 가지급금계정에서 빼 써도 이를 막을 장치가 없고, 이를 감사하고 지도해야할 회덕조합감사도 또 농협중앙회 대전지역본부도 주먹구구식 감사를 했다”는 결론으로 이후로도 논란이 계속될 듯하다.

모 조합원은 “회덕농협 스스로 가지급금계정 사용에 엄격해야하며 그 처리 또한 엄격해야 한다”며 “은행금고에 돈이 많다고 은행장 마음대로 써서는 안 되듯이 단위조합금고에 돈이 있다고 조합장이라고 함부로 내 써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둘째는 “회덕농협 김기학 조합장이 P모씨에게 돈을 지불해야만 하는 어떤 불법을 행하였는가?”다. 김 조합장은 “P조합원이 경매로 집도 날리고 가정도 파탄되는 등 불쌍해서 지불해주었다”며 “오히려 선행사례로 권장되고 널리 알려져야 할 일이다”고 말하지만 본 사건에 대해 알고 있는 대부분의 조합원들은 “깽판 놓고 일인시위 한다고 돈 준다면, 할 사람 부지기수로 많다”고 상반된 주장을 펴고 있다.

대의원 모씨는 “가뜩이나 ‘농협이 철옹성’이니 하며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는데 왜 아무런 잘못도 없다면서 가지급금에서 돈을 빼 주고 또 이를 막으려고 일부간부들 퇴직금정산분에서 강제적(?)으로 돈을 거두었는지 조합장이 나서 해명해야지, 불쌍해서 줬다는 씨도 안 먹히는 말로 버티는지 알 수 없다”며 “이참에 확 까발려졌으면 좋겠다”고 바람을 말했다.
가지급금계정(假支給金計定, provisional payment account)이란?
회덕농협에서 보낸 내용증명 내용 등 ⓒ 송인웅
가지급금계정은 ‘현금은 지급하였으나 처리할 계정과목이나 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일시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설정된 가계정’을 말한다.

자산계정의 하나로, 가지급금은 1)용도를 명시하지 않고 대주주, 임원 등 특수 관계인의 지출금 2)직원 출장비나 상품대금의 선불금, 보증금 등 업무와 관련된 지출금으로 구분한다. 업무와 관련된 지출금인 출장비, 계약금, 보증금을 비롯해 각종 내용 불명의 가지급금은 용도가 확정되면 확정계정으로 대체해야 한다.

그러나 내용이 명료하지 않아 가지급금계정을 부정을 은폐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하는 경우도 있어, 최대주주 등을 위한 금전의 가지급금을 공시하도록 하고 있는 곳도 있고 어떤 경우에만 가지급금계정을 사용하라고 규정하는 곳도 있다.

잘나가는 회사 등에 문제가 발생되면 대개가 회사의 대표이사 혹은 그에 준하여 회사 자금의 보관이나 운용에 관한 사실상의 사무를 처리해 온 자가 거액의 회사자금을 가지급금 등의 명목으로 인출, 사용하고 있는데서 오는 것으로 공금유용 또는 공금횡령 등의 혐의를 두고 처벌하고 있는 것이 지금까지의 법원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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