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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봇사이버나이프’시술후 운명(3) - 4회 방사선시술까지는 멀쩡하다가 5회 시술 후 운명 -
  • 기사등록 2007-11-29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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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봇사이버나이프에 의한 4회 시술치료까지는 멀쩡했는데 5회 시술 후 힘들어하시더니 2주여 후에 운명하고 말았다“는 환자가족의 증언이 나왔다. 이미 본보에서 집중취재 보도한 바 있는 ”로봇사이버나이프에 의한 수술 후 환자의 기력이 전부 빠진다는 점 등이 단점이다“는 지적이 옳았음이 밝혀진 것.

후유증이 이렇게 심한 줄 몰라

포탈사이트인 다음(www.daum.net)의 ‘뇌종양환우협의회'(cafe.daum.net/4yourbrain)란 카페에 ’이솔‘이란 회원의 ’뇌수막종방사선(로봇사이버나이프)치료 후 운명‘이란 제하의 글이 올라 있다.

그는 글에서 “(79세 된 자신의 선친이)뇌수막종을 앓았는데 방사선과 교수의 권유에 의해 로봇사이버나이프 치료를 받았다”며 “4회 치료 때까지는 멀쩡했는데 5회 치료 후 2주여 있다가 운명하셨다”고 하며 “후유증이 이렇게 심한 줄 몰랐다”며 “(로봇사이버나이프 치료한 것이)후회스럽다”고 적었다.

본보는 10월30일부로 식품의약품안전청(食品醫藥品安全廳,)홈페이지(www.kfda.go.kr)참여마당 ‘종합상담센터’에 건양대병원에서 지난 4월 도입돼 가동 중인 ‘로봇사이버나이프’가 암 환자에게 만능의 치료기 인양 선전되는 것은 과대광고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해 민원제기를 한 바 있다.

과대광고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해 민원제기

“건양대학교병원 암센터(Robot CyberKnife PET-CT)에서 발간한 Robot CyberKnife를 소개하는 팜플렛에 ‘암(癌)으로부터 해방!!’ ‘암(癌) 없는 세상!!’이라고 크게 적혀 있고, 심지어 병원 외부 벽과 암 병동인 8층 게시판에도 Robot CyberKnife가 ‘암(癌)으로부터 해방!!’문구와 함께 선전되고 있는 것이 과대광고에 해당되는지를 판정해 달라”는 요지였다.

11월6일 식약청 의료기기관리팀의 답변내용은 “의료기관에서 의료기기제품을 도입하면서 ‘암 없는 세상, 암으로부터 해방’등으로 광고하는 것은 의료기관에서 동제품을 사용하여 암 등의 질환을 치료한다”라는 내용으로 “단순히 의료기에 대한 거짓 과대광고로 판단하기는 어려움이 있다”며 “다만 의료기관 광고와 관련해서는 의료광고사전심의 등을 담당하는 보건복지부 의료정책팀에 문의하라”는 의견이었다.

이후 보건복지부 의료정책팀에 문의한바 “자신들은 의료기관광고만 담당 한다”며 의료기기담당자를 연결해 주었다.
보건복지부 의료기기담당자는 자료송부를 요청했고 다시 식약청 의료기기관리팀에서 온 최종회신이라며 온 내용은 “송부하신 팜플렛 사본을 검토한 바, 동 팜플렛을 발간한 건양대학교병원 암센터에 대하여는 관련 법령 위반 여부 등을 조사하도록 관할 대전시 서구보건소로 민원을 이첩하였으며, 조사 후 그 결과를 귀하께 회신하도록 조치하였다”는 거였다.

그리고 11월27일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김명현)에 제출해 우리구 보건소에 이첩 통보된 민원에 대한 중간회신이다”며 대전시 서구 보건소에서 온 공문에 의하면 “의료광고심의기준에 따라 비치목적의 병원보, 소책자 등은 사전심의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고 했다.”

“지적한 건양대학교 암센터에서 발간한 로봇사이버나이프를 소개하는 팜플렛에 ‘암으로부터 해방, 암이 없는 세상’ 등의 문구가 ‘의료광고로서 과대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판단하기 어려운 사안으로 보건복지부 담당부서에 질의하였기 회신결과에 따라 관련법을 엄격히 적용, 행정 조치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왔다갔다 핑퐁만 칠 것인가?

결국 기사 첫머리에서 소개했듯이 로봇사이버나이프의 사용으로 원망과 불만이 터져 나오기 시작 지도감독이 시급한 사안임에도, 이미 1달여가 지나도록 식품의약품안전청-보건복지부-대전시 서구보건소를 거쳐 다시 보건복지부-대전시 서구 보건소를 거쳐야 한다는 사실이 답답해져 왔다. 이게 우리의 현실인가?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식품·의약품의 안전관리를 목적으로 설립돼 ’식품·의약품 위생관리 및 점검, 의약품의 안전성 및 유효성 검토‘등의 활동을 하고 있는 기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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