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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영업규제, 전통시장 도움 안돼" - 대형마트 휴업시 전통시장 매출감소 `기현상'
  • 기사등록 2012-09-12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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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를 영업규제가 전통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정부 용역 조사 결과가 나왔다. 오히려 대형마트 휴업시 전통시장의 매출이 감소되는 기현상이 나타났다.

특히 대형마트 영업 제한은 침체에 빠진 전통 시장을 되살리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규제의 당초 취지와 어긋나는 것이어서 주목되고 있다.

12일 정부가 최근 대형마트 영업 규제가 전통시장과 협력 중소업체, 농어민들의 매출과 수익성에 끼친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AC닐슨에 의뢰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영업 규제가 시행된 날에 전통시장 매출은 이전에 비해 그다지 늘어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전통시장 매출 추이는 국세청 자료를 토대로 작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유통기한이 상대적으로 짧은 비저장성 식품 제조업체들은 대형마트 영업 규제 때문에 제품이 팔리지 않으면 판촉을 위해 10-20% 가량 가격을 낮춰 판매해 수익성이 악화된 것으로 조사됐다.

대형마트에 직접 납품하는 농어민들의 매출 및 수익성 악화도 상당한 수준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조사에는 대형마트 영업 규제로 인한 고용 감소에 관한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오는 17일 AC닐슨을 통해 대형마트와 협력업체, 전통시장 및 농어민 등 유통산업 이해 당사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지난 5월부터 최근까지 대형마트 및 SSM 영업시간과 출점을 강도높게 제한하는 내용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14건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이중 고강도 규제를 담고 있는 개정안으로는 '대규모 점포 의무휴업일 월 3-4회 이내·오후 9시부터 오전 10시 영업 제한'(민주통합당 이용섭·이춘석·이상직 의원 개별 발의)과 '전통문화 및 자연보존이 필요한 시·군·구에 대형유통업체 출점 금지'(새누리당 손인춘 의원) 등을 꼽을 수 있다.

이들 법안은 18일 전체회의를 거쳐 19일 법안심사소위원회로 넘어가며 이르면 이달내에 개정안이 통과돼 적용될 것으로 정부는 예상하고 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이번 조사는 규제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점을 시사해주고 있다"며 "향후 법안 처리 과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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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2-09-12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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