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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불법현수막 주민수거보상제 실시 - 동래구 시범운영 내년 전면확대 예정
  • 기사등록 2012-09-07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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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현수막 근절을 위해 부산시가 시민과 함께 나선다.

부산시는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및 광고문화 선진화를 위해 9월부터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불법현수막 주민수거보상제를 시행하여 교통섬, 가로변 등에 불법으로 설치되는 현수막을 집중적으로 정비한다고 밝혔다.

도심곳곳에 불법으로 설치되어 시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불법현수막을 지역주민이 수거해오면 현수막 1매당 2,000원의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며 우선 동래구를 시범구로 선정하여 운영된다.

9월부터 동래구 만 65세 이하의 관내 주민 중에서 동 주민센터를 통해 저소득층 6명 정도를 선발하였고 참여자들은 매주 토, 일요일에 수거(철거)활동을 실시하게 된다. 철거해 온 불법현수막에 대해서는 과태료부과 및 고발 등의 행정조치도 함께 병행하게 된다.

부산시는 우선 자치구 실정에 맞게 시행되는 동래구의 불법현수막수거보상제 결과를 분석하여 내년부터는 16개 구, 군에 전면 확대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동래구를 제외한 나머지 구, 군에서도 주말 및 공휴일 공백기에 기습 설치되는 불법현수막을 근절하기 위해 관계 공무원 등이 토, 일요일 비상근무를 실시하는 등 즉각 철거조치하고 행정처분을 강화할 계획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이번 불법현수막수거보상제로 인하여 광고효과가 큰 교통섬, 주요교차로에 게시되어 세계해양도시 부산의 도시 이미지를 실추하고 있는 부분이 상당수 해소되고 앞으로는 불법현수막이 발붙일 곳이 없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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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2-09-07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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