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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영 강습을 받는 초등학생이 관리소홀로 익사했다면 수영장 측에 90% 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민사합의7부(이재욱 부장판사)는 A(6)양 유가족이 부산 해운대구 B수영장 업주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2억59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초등학생 1학년인 A양이 지난해 7월25일 오후 2시께 B수영장 성인용 수조(수심 120㎝)에서 강사와 물놀이를 하다가 익사했다..

재판부는 "피고는 수영장 바닥에 설치한 높이 조절판이 물놀이한 레인 폭보다 좁게 깔렸는데도 안전펜스를 설치하지 않았고, 키가 110㎝가량인 A양에게 구명조끼를 착용시키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A양이 물에 빠졌는데도 제때 발견하지 못해 구조를 못 한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A양 부모가 강습 전에 수영장의 안전시설 구비 여부 등을 확인해 사고발생을 방지할 보호·감독 의무를 게을리한 과실이 있다면서 피고의 배상책임을 90%로 제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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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2-08-29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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