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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학-대선 홍보전쟁 '도 넘었다' - 공정위, 과징금 부과 등 엄중 제재
  • 기사등록 2012-08-28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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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학, 암반수 함량 제각각으로
# 대선,  BCAA 첨가 광고, 객관적 근거는 없어

소주시장을 달궜던, 무학과 대선이 지난 24일 소주병 및 신문, 방송 등을 통해 거짓, 과장, 표시, 광고 행위에 대해 시정조치와 함께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엄중 제재함으로서 시정조치하기로 결정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무학이 부산 소주시장을 공략하기 위해 좋은데이를 앞세웠고, 이에 대선도 저도소주 씨유, 봄봄, 즐거워 예로 맞서며 팽팽히 맞서왔다.

위와 같이 부산·울산·경남지역의 최대 경쟁자인 무학과 대선은 부산지역 시장을 놓고 상호간 치열한 시장다툼을 전개하는 과정에서 무학이 대선의 BCAA 첨가물 효능에 대해 지난 2011년 7월 신고했고, 대선은 무학의 지리산 천연암반수로 만든 등에 대해 부당 표시·광고로 지난 2011년 8월 신고함으로써 부산 소주 시장은 점유율을 놓고 치열하게 전쟁을 치르기 시작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에 착수했고, 무학은 2010~2011년 무학의 창원·울산공장에서 생산된 좋은데이 소주 전체 물량 366,014천 병 중 약 20.3%에 해당하는 74,335천병에는 암반수가 전혀 들어가지 아니하였고, 나머지 약 79.7%에 해당하는 291,679천 병에는 병당 2.6%∼100%의 암반수가 희석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창원공장의 경우 좋은데이 소주 출고분 236,076천병 중 2010년 6개월분 33,144천병엔 병당 암반수 100%, 나머지 18개월분 202,932천 병에는 병당 13.4%~95.8% 수준의 암반수가 희석됐다.

울산공장의 경우 좋은데이 소주 출고분 129,938천병 중 2010년 9개월 및 2011년 6개월 등 2년간의 15개월분 74,335천병에는 암반수가 전혀 들어가지 아니하였고 나머지 9개월분 55,603천병에는 병당 2.6%~35.4% 수준의 암반수가 희석됐다.

위와 같은 사실은 무학 제조공정 및 암반수 공급업체인 지리산산청샘물 등에 대한 조사를 통해 월별 암반수 매입량, 좋은데이 소주 반제품 운반량, 탱크롤리 차량 운행 횟수 및 기사 임금 등을 종합, 분석하여 입증한 것이다.

이에 무학도 이와 같은 내용이 사실임을 인정하였고, 암반수가 전혀 들어가지 않은 경우 사실과 다른 표시, 광고행위에 해당하게 됐다.

암반수가 일부 들어간 경우에도 상당한 함유량 편차 등을 볼 때 소주 병당 최소한 일정량의 암반수가 들어있는 것으로 보는 소비자의 일반적 인식 정도에 반하는 것이므로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린 표시·광고행위에 해당된다.

반면, 대선은 국내외 3편의 논문에 게재된 BCAA의 체지방감소 효과를 근거로 제시하고 있으나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는 BCAA의 체지방감소 효과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 제시했다.

국내 논문 저자의 경우 BCAA 관련 연구 미흡으로 체지방감소 효과를 언급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또한 외국 논문(2편)의 경우 실험 중 높은 함량의 BCAA를 사용하였을 경우에 그 효과성이 나타난 점을 볼 때 함유량에 따라서 효과 여부가 달라질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곤란하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따라서 BCAA의 체지방감소 효과에 대한 객관적 근거를 인정하기 어려워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린 표시·광고행위로 판단해 엄중 제재를 결정했다.

이 사건은 서민생활과 밀접한 소주를 제조하면서 구성 성분으로 희석되는 암반수 함유량을 표시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암반수로 만든 등과 같은 표현으로 표시·광고한 행위에 대한 최초의 시정조치 사례로 소비자에게 암반수 함량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였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또한 소주 업계에서 암반수 등 함유량에 대해 표시·광고할 경우 정확한 함유량을 알리도록 경종을 울리는 계기를 마련했다.

이번 시정조치를 통해 지역 소비자들의 소주제품 선택시 표시·광고로 인한 오인의 우려가 해소되고 합리적 구매 선택의 기회가 보장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부산·울산·경남지역을 기반으로 한 최대 경쟁사인 무학, 대선주조로 하여금 불필요한 비방전을 지양하고 공정경쟁을 촉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정위는 “향후에도 주류 제조업체를 비롯한 지역 소비자들의 관심이 집중된 업종을 대상으로 거짓·과장 광고 여부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해 나가는 한편,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제재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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