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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지난 23일 일일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명 이상인 인터넷 사이트 게시판에 인적사항을 등록한 뒤에야 댓글 또는 게시글을 남길 수 있도록 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44조 1항에 대해 제기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8명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2007년 7월 악성댓글 등에 따른 사회적 폐해 방지를 위해 포털 게시판 등을 중심으로 도입된 인터넷 실명제가 5년여 만에 폐지되게 됐다.
헌법재판소의 '제한적 본인확인제(인터넷 실명제)'에 대한 위헌결정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사업자들은 자체적으로 인터넷 실명제를 할 수 있게 된다.
또 연말 대선 과정에서 후보자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흑색선전·비방 등은 이번 헌재 결정과 관계없이 공직선거법 규정에 따라 엄격히 규제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헌재의 위헌 결정은 인터넷 본인확인제 그 자체에 관한 것이 아니고, 정부가 본인확인제를 '의무화'한 법 조항을 대상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인터넷사업자가 자율로 본인확인제를 시행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라고 밝혔다.
이번에 위헌으로 결정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44조 1항'은 하루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명 이상인 인터넷 사이트 게시판에 인적사항을 등록한 뒤 댓글이나 게시글을 남길 수 있게 함으로서 인터넷 실명제를 의무화하고 있다.
박재문 방통위 네트워크정책국장은 "헌재의 결정은 정부가 인터넷 실명제를 의무화한 것에 대해 위헌으로 판단한 것"이라면서 "따라서 인터넷 사업자들이 자율적으로 인터넷실명제를 시행하는 것은 문제될 것이 없다"고 설명했다.
박 국장은 "해외에서도 인터넷 실명제를 불법으로 규정하는 나라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그러나 정부가 인터넷 사업자들에게 인터넷 실명제를 권장하거나 개입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국장은 악성 댓글에 의한 사이버 명예훼손 등 부작용 방지를 위해 인터넷 사업자의 자율적 규제가 활성화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방통위는 또 연말 대선을 앞두고 우려되는 허위사실 유포, 비방·흑색선전 등은 이번 위헌결정과 관계없이 공직선거법 관련 규정에 따라 엄격히 규제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