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기사수정
 
주식을 하는 분들이 가장 스트레스를 받을 때는 언제일까?

제 경험으로 비추어볼 때 내가 산 종목만 소외되는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이런 종목들은 또 시장이 빠질 때는 그 이상의 하락을 기록하기도 한다.

3월 이후 코스닥 시장이 그랬습니다. 3월 부터 지금까지 코스피, 다우지수, 나스닥이 수익률을 거의 회복할 때 코스닥은 수급 이탈의 영향으로 저조한 수익률을 기록하였다 . 분명 실적이 좋아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코스닥 시장의 전반적인 소외로 인해 종목까지 피해를 봐야 했던 안타까운 결과가 아닐 수 없다.

최근 다시 코스닥 시장이 조금 나아지고 있지만 코스피 급등에 비하면 아쉬운 점이 많다.

이렇게 코스닥 상장 기업의 성장성에 투자를 했다가 실망을 하셨던 고객 분들에게 조금은 반가운 소식이 들려왔는데, 바로 한국거래소가 정부에 코스닥 상장 기업 세제지원을 요청하였다는 내용이다.

코스닥 상장 기업 세제지원 요청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사업손실 준비금 부활(1999년 도입 / 2006년 폐지)
: ①기업의 이익 중 일부를 미래 손실에 대비한 ②'손실 준비금'으로 충당. 이 때 전체 이익이 아닌 ① - ② 부분만큼만 세금을 적용.

2. 유상증자 세액 공제안(1996년 폐지)
: 기업이 자금조달을 위해 유상증자를 할 경우, 유증 금액의 10%에 해당하는 부분을 차감한 만큼만 세금 적용. 예를 들어 당해년도 이익이 500억원, 유상증자 200억원을 하였을 경우 (500억 - 20억) 만큼의 금액에 대해서만 세금 적용.

3. 양도차익 기준 완화
: 대주주(지분 5% 또는 보유시 총 50억원 이상)가 주식을 팔 때 양도차익 부과하던 부분을 완화.

4. 중견기업 세제혜택
: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성장한 코스닥 기업에 대해 세제혜택의 유예기간을 현행 3년에서 그 이상으로 늘여줄 것을 요청.
 
5. 장기투자자, 연기금, 공모펀드에 대해서 거래세 면제 혜택
그다지 복잡하지 않은 내용이니 가볍게 훑어 보시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0
기사수정
  • 기사등록 2012-08-27 00:00:00
기자프로필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오늘의 주요뉴스더보기
부산은행
부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동양야금공업
원음방송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