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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청은 2007년 9월13일~10월10일까지 시․도 합동으로 실시한 무료체험방, 홍보물 등 의료기기 거짓․과대광고 특별단속 결과, 총 24개소 26개 품목을 적발해 행정처분 등 조치했다.

상반기 2월1일~3월14일까지 6주간 102개소, 107개 품목 적발에 비해 크게 감소한 것은 4월5일부터 시행된 의료기기 광고사전심의제도 및 지방청별 무료체험방 운영자 교육에 기인한 결과로 분석됐다.

거짓 과대광고는 무료체험방 내부에 게시된 현수막이나, 소비자 배부용 홍보물을 통해 근육통 완화 등으로 허가받은 의료기기를 전립선, 치매 등 각종 질병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 처럼 소비자를 현혹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같은 기간 9월13일~10월10일 4주간 실시한 주요 매체별 의료기기 광고사전심의 모니터링 결과, 총 112개 품목 중 19개 품목(17.0%)이 사전심의를 받지 않거나, 사전심의를 받은 내용과 다르게 광고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단 등 홍보물, 인터넷을 통한 위반이 각각 9개소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기타 현수막 등 게시물 4개소, 제품 용기 2개소 순이다.

매체별로 월간 잡지가 60.0%로 위반율이 가장 높았으며, 일간지가 45.5%, 인터넷 11.3%, TV방송 0.0% 순으로 나타나, 주부들을 대상으로 하는 월간 여성잡지 등의 사전심의를 받지 않은 과대광고가 여전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청은 의료기기 과대광고의 근절을 위하여 기획단속 및 소비자 홍보․교육을 강화하고, 광고사전심의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는 한편, 소비자가 의료기기 구입 시, 무료체험방의 경품류 제공이나 영업사원의 말에 현혹되어 의료기기를 구입하지 말 것과, 특정 질병 치료의 목적으로 의료기기를 사용할 경우 전문의와 상담 후 해당 의료기기가 식약청에 허가된 제품인지와 사용목적 등을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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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07-11-15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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