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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종 다단계·홍보관 분야 등 규제사각지대 사라진다 - 개정방문판매법, 8월18일부터 시행
  • 기사등록 2012-08-20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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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단계판매 요건을 회피하는 방법으로 편법 영업을 해왔던 변종 다단계업체 등을 규제하기 위해 지난 2월 17일 개정·공포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법률 제11324호, 이하 “방판법”)이 시행령·시행규칙 전부개정을 거쳐 금년 지난 18일부터 시행된다.

개정 방판법령이 시행됨에 따라 그동안 규제사각지대에 있던 변종다단계, 홍보관 등 변형된 방문판매 등에 대한 규율이 가능해짐으로써 소비자보호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이번 법시행에 앞서 법령에 대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방문판매업·상조업·홍보관 등 사업자(7회)와 지자체 방판법 담당 공무원(1회)을 대상으로 8차례 설명회를 실시했다.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우선, 기존 방판법상 지나치게 엄격하게 되어있는 다단계판매 정의규정을 개정해 규제 사각지대에 있는 변종 다단계 영업형태에 대한 방문판매법 규율이 가능해진다.

또한 다단계판매 요건 중 소비자요건과 소매이익요건을 삭제한다.

판매원 가입 후 물건을 구입하도록 하는 방식의 소비자요건 회피를 차단하고, 휴대전화 판매와 같이 판매원에게 구입·재판매에 따른 차익이 발생하지 않아 소매이익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다단계도 규율이 가능해진다.

이와 함께 직하위판매원 실적에 따라 후원수당을 지급하는 조직형 방문판매를 일반적인 방문판매와 구분해 ‘후원방문판매’로 규정하고, 다단계판매와 유사한 소비자안전장치를 마련했다.

다단계와 마찬가지로 영업개시를 위해 시·도 등록 실시, 다단계판매와 동일한 금지행위 적용 및 후원수당 총액제한(매출액 대비 38%), 취급제품 가격상한제한, 소비자피해보상보험 가입을 의무화했다.

다만, 판매원이 아닌 최종소비자 매출비중이 70% 이상인 후원방문판매업체는 사전규제(후원수당 총액제한, 취급제품 가격상한, 소비자피해보상보험 의무화) 적용을 제외했다.

또, 다단계판매에만 적용되던 금지행위들을 사행적 판매원 확장행위로 정의하고, 후원방판 등 단계적으로 가입된 조직에 모두 적용된다.

재화거래를 가장한 사실상 금전거래행위 및 취업 등 거짓 명목으로 판매원을 유인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벌칙을 강화했다.

그리고 계약서에 청약철회 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약철회를 할 수 있음을 안 날과 알 수 있었던 날부터 14일 이내까지, 청약철회 행사를 방해한 경우에는 그 방해행위가 종료된 날부터 14일 이내까지 청약철회 가능해진다.

마지막으로 미등록 다단계·후원방문판매, 사행적 판매원 확장행위 위반업체에 대하여 신고포상금제를 도입한다.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우선, 다단계에 대해 130만원으로 되어있는 금액 기준을 160만원으로 상향하고 후원방판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그리고 ‘후원방문판매’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고려되는 후원수당 지급방식을 구체화했다.

직하위판매원의 구매·판매실적 및 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교육훈련·조직관리 활동과 관련한 수당을 후원수당 지급방식에 포함한다.

시간당 교육비 등 미리 마련한 기준에 따라 부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교육훈련비, 모든 판매원에게 동일하게 지급되는 상여금, 실비 기준의 사업장 운영 지원비는 후원수당 지급방식에서 제외한다.

또, 후원방판에 사전규제 적용제외 기준으로 신설된 최종소비자 판매비중 산정방식을 구체화했다.

판매원 가격을 기준으로 판매원에게 공급한 수량의 가격합계액 대비 소비자에게 판매한 수량의 가격합계액 비율을 최종소비자 판매비중으로 산정한다.

아울러 독립대리점 등 중소 방판업체의 소비자피해보상보험 가입의무 부담 완화를 위해 본사와의 지급보증 계약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했다.

후원방판에 해당하는 중소 방판대리점이 계속적 거래관계가 있는 본사와 지급보증 계약 체결 시 이를 소비자피해보상보험으로 인정한다.

다만, 본사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지급보증을 하는 본사는 보험·은행과의 지급보증·공제계약 가운데 하나를 반드시 체결토록 한다. 또, 다단계판매업자가 후원수당의 산정·지급기준을 변경시 사전에 전자우편 통지에 동의한 판매원에 한해 전자우편 통지를 허용한다.

마지막으로 영업정지에 해당하는 위반행위가 2개 이상인 경우 중한 기준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위반횟수에 따라 1차∼4차까지 가중하도록 하고 있는 영업정지 기간을 현실화하여 3년간 동일 법위반행위 3차까지만 가중하되, 1차 영업정지 기간을 2배로 강화한다.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홍보관·체험관 등 기존 방판 해당여부가 불분명한 판매방식을 방문판매로 포섭하기 위해 사업장·유인방식 규정을 개정했다.

기존 법령상 3개월 이상 고정사업장에서 판매하거나 소비자 유인 시 판매물품 정보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방문판매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따라서 속칭 ‘떳다방’식 판매로 피해가 발생해도 소비자의 청약철회권이 인정되지 않거나 제재하기가 어려워 특히 노인층에 피해를 일으키는 경우가 많았다.

이번에 시행되는 방판법 시행규칙에서는 방문판매 해당여부의 기준이 되는 사업장 및 유인방식의 규정을 개선하여 이러한 판매방식이 방문판매에 해당하도록 명확하게 규정했다.

기존 3개월 이상 사업장 요건에 추가하여 소비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한 출입·물품 선택가능성 요건을 신설함으로써 노인·주부 등 특정 대상만을 출입시키거나, 위압적 분위기 조성 등으로 출입을 방해하는 것은 방문판매에 해당한다.

또한, 사업장에서 판매하더라도 무료관광·무료마사지 등 명목으로 물품 판매목적을 숨기고 유인하는 경우도 방문판매에 포함된다. 그리고 다단계판매원 등록증, 등록부 작성시 주민등록번호 대신 생년월일을 기재토록 개선했다.

개정된 방판법이 시행됨에 따라 사실상 다단계 영업을 하면서도 일부 요건을 회피하여 ‘무늬만 방판’으로 영업하던 업체들에 대한 규율체계가 확립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단계판매 정의규정을 개선해 변종다단계를 규제대상으로 포섭하는 동시에 다단계판매와 차별적 요소가 존재하는 후원수당 1단계 업체들을 ‘후원방문판매’로 신설했다.

방문판매·후원방문판매·다단계판매별로 차등화된 규제와 소비자안전장치를 마련함으로써 소비자피해 예방 효과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법위반행위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 및 과태료 부과 제재기준을 강화하고 실효성 있는 제재를 부과하여 특수거래분야 소비자피해 예방 효과를 높일 것으로 전망된다.

개정된 방판법 시행규칙 시행으로 소비자피해 우려가 높았던 홍보관 등 변형된 방문판매분야의 시장규율을 확립함으로써 청약철회 보장 등을 통해 노인 등 취약계층의 소비자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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