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약을 할 때 자신의 병력이나 직업 등을 제대로 알려야 불이익을 피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보험계약 시 가입자가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해 계약이 해지되거나 보험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며 이와 관련된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계약 전 알릴 의무란 보험가입자가 계약을 체결하기 전 자신의 병력이나 직업 등 보험회사가 계약체결 여부를 결정하는 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항을 보험사에 알리는 것을 말한다.
현재 및 과거의 질병, 현재의 장애상태, 직업ㆍ운전 여부 등 외부환경, 부업이나 음주ㆍ흡연 여부 등 기타사항이 여기에 해당한다.
지난해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해 가입자와 회사 간 발생한 분쟁 건수는 2천231건으로 전년보다 23.8% 급증했다.
금감원은 이런 분쟁을 사전에 막으려면 우선 청약서에서 질문받은 사항은 반드시 구두로 알리지 말고 서면에 기재하라고 당부했다.
구두로 전달한 사항은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이행했다고 보지 않아 효력이 없기 때문이다.
또 청약서의 질문사항에는 사실대로 답변하고 꼭 자필로 서명해야 한다. 특히 타인 사망 시 보험금을 받는 계약은 보험대상자가 자필서명을 하지 않으면 무효가 될 수 있다.
전화 등 통신수단을 활용한 보험계약은 모든 내용이 녹음되므로 무조건 `네'라고 하지 말고 질문내용을 꼼꼼히 들은 뒤 궁금한 사항은 충분한 설명을 듣고 나서 답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