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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조직으로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이익 추구를 목적으로 등장한 기업 혹은 회사를 들 수 있다.

부를 만들어 내는 원천으로 우리는 흔히 잘 훈련받은 근로자, 자본축적, 기술진보, 그리고 잘 짜여진 경제조직을 들고 있다. 오늘날 대부분의 상품이나 서비스는 혼자의 힘으로 만들어질 수 없는 것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조직을 만들어서 자신들이 추구하는 목적을 더욱 효율적으로 달성하려고 한다.

시장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조직으로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이익 추구를 목적으로 등장한 기업 혹은 회사를 들 수 있다. 아무리 우수한 노동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아무리 많은 돈을 가진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도 기업가라는 존재에 의해서 하나로 꿰지 못한다면, 그 어느 생산요소도 부를 만들어 내는 데 사용될 수 없다. 우리 속담에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지 못하면 소용이 없다'는 말은 기업가의 본질을 지적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우선 시장경제원리는 기업을 계약체로 인정하며 계약체 사이에 계약자유의 원칙이 평등하게 주어지도록 인정한다. 기업을 위해 계약에 참가하는 이해당사자들 가운데 어느 누구에게도 특권적인 지위를 부여해서는 안된다.

예를 들어, 우리는 흔히 근로자들의 생존권 보호를 위해 노동법이 계약자유의 원칙 위에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노동법이 등장할 당시처럼 생산자들이 독점력을 유지하는 경우를 현대에는 찾아보기가 힘들다. 시장이 개방되고 생산자들 사이에 치열한 경쟁이 전개되는 상황에서 근로자들은 자신이 일하는 계약의 주체를 언제라도 바꿀 수 있다.

따라서 노동조합에 법률적으로 독점적인 권리를 인정하는 것은 예외로 인정될 수 없다. 근로자와 기업가 사이에도 동등한 입장에서 계약자유의 원칙이 적용되는 것이야말로 시장경제원리에 합당하다고 할 수 있다. 요즘 대형마트 휴일제 문제를 놓고 대형마트와 중소상인들 사이에 법정 시비가 벌어지고 있으나, 무조건 약자 편을 들어줄 수만은 없는 건 법이 우선이기 때문이다.

기업은 합법의 테두리 내에서 이익을 추구할 권리를 갖는 단체이다. 기업이 불법적인 수단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의 이익을 약탈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어떤 명분으로도 정부가 개입할 수 있는 여지는 없다.

그러나 정부는 다양한 명분들, 예를 들어 중소기업의 보호육성, 대기업 경제력집중의 억제, 레저 유통산업의 억제, 업종전문화의 촉진, 소유와 경영의 분리 등의 명분을 내세워 기업의 규모나 업종에 따라서 차별적인 조치를 취하는 경우가 있다.

이 모든 것들은 정부가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일이 아니며, 설령 한다고 하더라도 성공할 수 있는 일들이 아니다. 차별적인 입법을 통해서 기업활동에 간여하는 정부의 모든 조치들은 시장경제원리에 반하는 것이다.

변덕스러운 소비자들의 기호를 두고 경쟁하여 소비자들의 지지를 얻어낸 기업들이 대기업들이다. 물론 시장보호라는 부분도 무시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정작 중요한 문제는 소비자들이 언제라도 지지를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정치권력과 달리 경제력은 언제라도 없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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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2-08-13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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