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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상반기 부산시 환경분쟁 상담신청 중 48%가 층간소음으로 확인되는 등 시민생활에 많은 불편을 끼치고 있음에 따라 부산시는 층간소음 측정서비스 제공 및 전문상담 실시 등 층간소음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먼저, 시는 소음․진동 컨설팅 전문연구소인 ‘주거문화개선연구소(소장 차상곤, 경기도 수원소재)’와 함께 8월 8일부터 9일까지 남구 메트로시티 아파트와 해운대구 세명그린타워 아파트에서 층간소음 측정 및 설명회를 실시한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차상곤 소장이 강사로 나서 층간소음의 정의 및 영향, 피해자의 경향, 법적기준, 분석결과, 대처방법(공동주택 관리규약) 등에 대해 소개한다. 그리고 희망 세대를 대상으로 바닥 두께 진단 및 실생활 소음을 직접 측정할 예정이다.
또한, 부산시는 층간소음 민원 접수창구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민원 접수 시 피해 유형 등을 따져 필요시 전문가가 현장을 방문해 층간소음을 측정하는 등 발생원인을 진단할 방침이다. 아울러 위층, 아래층, 관리사무소 등 이해관계자들에 대한 개별면담 또는 상호면담을 실시해 서로간의 이해를 바탕으로 해결방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이웃간 이해와 배려하는 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소음 흡수가 잘되는 슬리퍼를 신어 걷는 소리 줄이기 △의자․탁자에 소음방지 패드 부착으로 끄는 소리 줄이기 △밤 10시 이후에는 청소기․세탁기 사용 자제 △어린이 대상 층간소음 예절 교육 등의 중요성에 대해 지속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다.
한편, 층간소음은 주간 55db(A), 야간 45db(A)을 기준으로 하며, 뛰는 소리, 걷는 소리, 탁자 등 끄는 소리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공동주택 관리규약 상 자율적 해결이 원칙이나 이웃간의 감정이 나빠져 고소․고발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부산시 관계자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거주민들이 늘어남에 따라 층간소음 문제도 증가하고 있다.”라고 밝히면서, “층간소음 관련 분쟁의 효과적 예방과 이에 따른 합리적인 조정방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