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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대형마트 영업제한 줄소송 - 14개 구, 군 취소 청구소송 제기
  • 기사등록 2012-08-06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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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역 대형마트들이 영업시간 제한조치에 반발해 부산지역 14개 구, 군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1일 부산시에 따르면 한국체인스토어협회와 지역 대형마트들은 지난달 남구를 시작으로 강서구와 북구를 제외한 부산지역 14개 구, 군을 대상으로 '영업시간 제한 등 처분 취소'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북구와 강서구는 대형소매점 영업시간 제한을 위한 자체 조례를 시행하지 않고 있어 사실상 부산지역 모든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대형마트 등은 소장에서 지자체 조례가 상위법인 유통산업발전법의 단체장 권한 지정 내용을 위반했고, 조례 시행 과정에서 공지나 의견수렴 등 절차상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각 지자체들의 조례가 소비자 선택권과 영업자유 및 평등권을 제약하는 등 헌법에 위배된다는 내용도 함께 담았다.

이들은 지난 6월 서울행정법원이 서울 강동구와 송파구를 상대로 낸 대형소매점 영업시간 제한 등 처분 취소 소송에서 집행정지 판결을 낸 이후 전국적으로 이 같은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있다.

부산에서 가장 먼저 행정소송이 제기된 남구의 경우 본안소송 최종 선고 때까지 영업제한 처분 집행을 정지하라는 법원 결정을 받아 넷째주 일요일 영업을 재개했다.

이에 대해 부산시는 14개 구, 군과 함께 대책회의를 갖고 영업규제에 대한 구청장, 군수의 권한을 강화는 내용으로 조례 재개정을 추진하는 등 대책마련에 나섰다.

부산시 한 관계자는 "현재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 조례를 제정한 130여개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절반 이상에서 소송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번 사태가 전국적인 사안인 만큼 중앙정부와 공조를 통해 대형유통업체들에 대한 영업규제를 지속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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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2-08-06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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