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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학습선택권 보장 조례안 폐기 - 부산시의회 보수적 학부모 단체 압력에 굴복
  • 기사등록 2012-07-25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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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학생의 정규교육과정 외 학습선택권 보장에 관한 조례안'이 시의회를 통과하지 못하면서 자동 폐기됐다.
특히 이 조레안은 지난 5월 만장일치로 시의회를 통과한 조례안으로 두 달 만에 번복이 되면서 학부모 단체의 압력에 굴복했다는 비난을 면치 못하게 되었다.

부산시의회(의장 김석조)는 24일 부산교육청에서 재의결을 요구한 학습선택권 조례안을 재상정해 표결을 벌인 결과 출석의원 3분의 2의 찬성을 얻지 못했다고 밝혔다.

표결결과 찬성 27명, 반대 6명, 기원 18명으로 나타나 조례안은 자동 폐기됐다.

재상정을 앞두고 학부모 1천500여명이 조례 통과를 촉구하는 서명을 시의회에 전달하자 보수 성향의 학부모 단체와 교원단체는 시의원을 일일이 찾아 조례폐기를 촉구하는 등 갈등을 빚었다.

특히 학부모 단체는 표결이 진행되지 직전까지 시의원을 개별 접촉하며 압박했다.

시의회는 두 달 만에 조례안을 번복하면서 학부모총연합회, 학교운영위원회협의회, 교원단체총연합회 등 보수 성향의 학부모 단체와 교원단체의 압력에 굴복했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게 됐다.

조례안은 학생과 보호자가 방과 후 학교 등에 대해 참가 여부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고, 학교장은 학생의 선택권과 관련해 어떤 불이익을 줘서도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교육감은 학습 선택권의 보장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연 1회 실태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했다.

이 조례안은 올해 5월 시의회를 통과했으나 부산교육청이 상위법과 충돌하고 학교 운영의 자율성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재의결을 요구하면서 공포되지 않았다.

교육청 천정국 정책국장은 "'교육감이 정규교육과정 외 학습과 관련된 교육활동의 참여율을 평가에 포함해서는 안 되며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배점은 최소화해야 한다는 규정은 초·중등교육법과 충돌하고 지방자치법에도 어긋난다"고 밝혔다.

또 교육청은 지방자치법과 대법원 판례를 들어 교육감의 권한사무로 보장된 평가업무를 조례로 제한하는 것은 조례 제정권의 범위를 벗어나 위법소지가 있다는 견해다.

이 밖에도 조례안이 공교육 내실화를 무너뜨리고 학력저하, 교육혜택 불균형 등을 낳을 요소가 많다며 조례에 대한 반대 견해를 분명히 밝혔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시의회 이일권 교육의원은 표결에 앞서 "조례안은 헌법과 교육기본법에서 규정하는 능력과 적성에 따라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국민의 권리를 바탕으로 한 것"이라며 "특기 특성 교육과 교육 프로그램을 강화해 학교 교육을 내실화하는데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목적이 좋다고 해서 비교육적이고 반강제적 수단을 써서는 안 되며, 비슷한 조례를 시행하는 타 도시의 문제점을 개선했다"며 조례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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