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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금융 공급 1조원 증액…`재형저축' 부활y - 연체기록 있어도 은행기록 통과시 대출
  • 기사등록 2012-07-23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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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지난 19일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햇살론, 미소금융, 새희망홀씨 등 서민 지원 금융 상품의 공급량을 3조원에서 4조원으로 1조원을 증액하는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특히 이자소득세가 면제되는 근로자재산형성저축(재형저축) 상품도 부활한다.

금융위는 서민전용 저금리 대출상품인 햇살론의 연간 공급목표를 5천억원에서 7천억원으로 높였다. 햇살론의 보증비율은 85%에서 95%로 올리고, 대출금리는 연 10~13%에서 8~11%로 낮출 방침이다.

은행들이 창구에서 판매하는 서민전용 대출상품 새희망홀씨도 연간 공급목표를 1조5천억원에서 2조원으로 늘렸다. 금융위는 연체 기록이 있는 사람도 은행들의 평가를 통과하면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영세 자영업자의 창업ㆍ운영자금을 융통하는 미소금융도 연간 공급목표가 2천억원에서 3천억원으로 확대된다. 미소금융 재원으로 청년ㆍ대학생의 학자금뿐 아니라 생계자금도 저금리로 빌려줄 수 있게 하고, 29세로 묶인 대출연령 제한을 폐지했다.

신용회복위원회의 소액대출 지원이 연간 1천억원에서 1천500억원으로, 자산관리공사의 바꿔드림론(저금리 전환대출) 지원도 6천500억원에서 8천억원으로 늘어난다.

내년 4월 끝나는 신복위의 프리워크아웃(사전채무조정) 제도를 상시화하고, 프리워크아웃으로 감면받는 이자도 약정 이자율의 최대 30%에서 50%로 확대한다.

금융위 서민금융 관계자는 "가계부채를 점검 결과 일용근로자와 영세상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금융지원을 늘려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정책 배경을 설명했다.

1976년 도입됐다가 재원 고갈로 사라졌던 재형저축은 17년 만에 부활한다. 재형저축은 시중보다 높은 금리에 비과세 혜택이 주어진다.

금융위는 이 밖에 은행과 대학과 협력한 청년창업재단이 활성화하도록 은행과 보증기관 영업점에 전담창구를 만들기로 했다. 벤처캐피탈 등이 청년창업 기업에 투자할 수 있는 간접ㆍ매칭투자 펀드는 오는 9월 만들어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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